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8. 1. 22:40경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역 8번 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2. 11.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외국인 손님이 제시한 핸드폰 글씨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 단속반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뜻으로 단속반을 가리키며 손짓을 하자 외국인 손님은 단속반들과 이야기를 하더니 청구인 차를 타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며, 잠시 후 단속반이 승차거부로 단속하였지만, 고의적인 승차거부는 전혀 없었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39935"> </img> 다. 외국인 손님이 청구인에게 보여준 핸드폰 화면은 다음과 같고, 한글로 ‘○○○○○○ ○ ○○○○○ 서울 명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음 - <사진 삭제> 라. 피청구인은 2019. 10. 29.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1.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을 하였다. 다 음 - ○ 절대로 고객에게 내리라고 하지 않았으며, 주소와 지도를 봐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분명히 표현하였음. 하지만, 청구인이 외국어가 되지 않아 고객께서 답답하셨는지 그냥 내렸음. 마. 피청구인은 2019. 12. 11.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외국인 손님이 청구인에게 보여준 화면에는 한글로 ‘○○○○○○ ○ ○○○○○ 서울 명동’이라고 보통 사람이라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적혀있는 점,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잘 안 보였다 하더라도 핸드폰 화면을 확대하면 글자가 크게 보여 알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단속원에게 처음에는 스마트폰상 주소를 보니 공덕역과 명동 두 군데가 나와 목적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잘 안 보여서 알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핸드폰에 적혀 있는 주소가 잘 안 보였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외국인 손님이 보여주는 핸드폰상의 주소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탑승한 승객을 다시 하차하게 하는 행위는 국토교통부 택시 단속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로서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