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 23. 22:32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신한은행 부근(홈플러스 맞은편)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시 승객이 목적지가 광명시라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아 청구인은 승객의 목적지를 ‘소하동’이 아닌 ‘소사동’으로 잘못 알아들어 갈 수 없다고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교통불편민원 조사서상 신고인이 목적지를 광명시 소하동으로 명확히 밝혔다고 되어 있고, 동 조사서의 조사내용에 단거리(1.95km) 승객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적지에 대해 정확히 묻지 않고 가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사전처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과 광명시장은 협약을 맺어 2004. 1. 1.부터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택시는 서울특별시와 광명시 전 지역을 통합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143523"></img> 라. 피청구인은 2019. 4.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2019. 1. 23. 22:32경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신한은행 부근(홈플러스 맞은편, 직진하면 구로디지털단지 방향)에서 빈차등을 켠 해당 택시(서울**사****호)에 탑승한 후, 청구인에게 ‘광명 소하동 가요’라고 하니, 청구인이 ‘거기는 안가요’라고 말했고, 청구인이 안 간다고 내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하차하게 되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시, 장소, 택시번호 및 대화내용 등 승차거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만약, 청구인이 승객의 목적지를 소사동으로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승객이 가고자 하는 곳(광명시 소하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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