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7. 13. 22:17경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야가 불편하여 평소 내비게이션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승차한 승객 2명이 연희동 00번지를 내비게이션에 찍어달라고 요청하여 내비게이션이 없으니 경로를 안내해 주시면 그대로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승객들은 내비게이션이 부착되어있는 택시를 이용하겠다고 스스로 차에서 하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승객 및 청구인 인터뷰 녹음파일,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통 소유의 서울**사****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 및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360023"></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 당시의 승객 간 인터뷰 녹취파일 및 운수 종사자 인터뷰 녹취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36011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360131"></img>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1997년도부터 택시를 운행해 온 운수종사자이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362581"></img> 마. 피청구인은 2019. 9.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9.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2020. 6. 22. 15:30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네이버맵 지도 검색결과에서 출발지인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부터 목적지인 연희동 ###-##까지의 거리는 약 2.3km, 소요시간은 7분, 택시비는 약 4,000원이다.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위서상 승객은 ‘연희동 주소를 말했으나 청구인이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여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일반적인 택시운수종사자라면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목적지를 인지하였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목적지 및 경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평소 부착하고 운행하진 않더라도 해당 택시에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목적지를 연희동으로 인지한 후 목적지 및 경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도부터 택시운수업에 종사해 왔으므로 경력이 많은 운전자로 볼 수 있는 점, 위원회 직권조사에 따르면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2.3km이고 택시요금은 약 4,000원이어서 승객의 목적지가 비교적 근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오랫동안 여객운송업에 종사해 온 청구인으로서는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한 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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