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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12. 13:2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SRT수서역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6.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일시에 청구인은 승객을 태우려고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 중 한 승객이 다가와 성남시 구간을 간다고 하여 성남시는 사업구역외 영업구역이므로 다른 택시를 탈 것을 권고한 것뿐인데 이를 신고인이 자의적으로 신고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신고인의 통화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진술서, 행정처분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12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1207"> </img>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귀하가 보낸 문자통보에 답변을 합니다. 9. 12. 13:20 SRT수서역에서 본인의 택시가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 이동요청에 거부를 하였다는 신고는 신고인이 자의적으로 한 신고이며, 본인은 당일시 성남시 중원○○ 간다고 한 것입니다. 위 장소에서 위례신도시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택시운전을 하였으나 한 번도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광명시 인천공항은 탑승하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신고인과 대질심문도 요청합니다. 라. 카카오맵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에서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까지의 거리는 4.8km로 약 16분 소요되고, 택시요금은 약 6,110원으로 조회된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진술서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아.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서울○○지방법원 2020과@@@@@)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020. 11.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음 -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반자는 서울@@바@@@@호 택시 운전자로서, 2019. 9. 12. 12:20경 SRT수서역 앞에서 경기도 성남시로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으로 가자는 승객의 승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위례신도시는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및 경기도 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서울시의 사업구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교통지도과)에서 발간한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인천공항 및 위례신도시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사업구역에 해당하므로, 승객이 여기로 운행을 요구하는데, 택시기사가 운행을 거부하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상 신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성남을 듣자마자 무조건 성남은 안 된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의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사업구역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관할 택시운수종사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승객이 위례신도시로 가길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관련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도 청구인이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으로 가자는 승객의 승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점,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택시에 승차한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하고도 승차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택시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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