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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8. 31. 23:23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13.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속반원이 서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정차 중에 한 손님이 다가와 "광명을 가려면 여기서 타는 것과 건너가서 타는 것 중 어느 쪽이 맞냐"고 하여, 교육받은대로 "여기서 타면 동교동 삼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받아서 가야하고, 건너가면 바로 간다"고 말하자, 손님이 "네, 그러면 건너가서 탈게요"라고 말하고 승차하지 않은 것인바, 단속반원은 승객에게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서울시청에 진술하라고 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승객이 탑승한 곳에서 유턴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할 경우는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는 것에 비해 900미터, 예상택시요금 800원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최근 3년 이내 총 9차례 단속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한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운행기록내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통 소속 서울@@자@@@@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013861">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1. 12.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1. 1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 - 저는 9번출구 앞 제 앞에 개인택시가 서 있었고 제가 두 번째 서있었습니다. 그 시간 단속반이 서있었던 것도 미리 보았고 앞 차가 출발하고 제가 맨 앞에 서있었는데 그 당시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다 닫은 상태였는데 여성 손님이 와서 앞 창문을 두들겨서 창문을 여니 "아저씨 광명을 가려면 여기서 타는 게 맞아요? 건너가서 타는 게 맞아요?" 그러기에 제가 교육에서 배웠던대로 "여기서 타시면 동교동 삼거리에서 유턴을 받아서 가셔야 되고 건너가서 타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네 건너가서 탈게요."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단속반이 와서 단속을 하였고 제가 단속반한테도 그럼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냐고 하니 서울시청에 가서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택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바보가 단속반 있는 걸 알면서 승차거부를 하겠습니까? 제가 3자 대면을 하자고 하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있던 곳은 신촌 방향이었고 담당자 분도 생각해 보시면 광명은 분명 양화대교 방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선처바랍니다. 마. 네이버맵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홍대입구역 9번출구에서 광명역까지 단속지점에서 탑승할 경우 25.4km로 39분가량 소요되고 택시요금은 약 19,320원으로 조회되며,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탑승할 경우 24.5km로 35분가량 소요되고 택시요금은 18,540원으로 조회된다. 바.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단,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승객 탑승지점에서 유턴해서 목적지까지 운행할 경우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는 것에 비해 800원 정도의 요금차이에 불과하므로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한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간과 요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인이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타도록 권유하여 승차거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될 수는 없는 점, 단속경위서에 기재된 승객인터뷰 내용에는 "기사에게 광명역을 가자고 하였더니 건너가서 타라고 하면서 승차를 거부하여 타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승객의 인터뷰 녹취파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네이버맵 길찾기에 따르면, 단속지점으로부터 광명역까지 소요시간 39분, 25.4km, 적정요금 19,320원으로 조회되는바 단거리 승객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단속경위서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단속공무원이 단속 중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전에 유턴을 해서 돌아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승객의 항의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 승객에게 광명역은 반대방향이므로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승객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건너편에서 타는 게 낫다고 알려준 행위를 승차거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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