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8. 08:32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역 3번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범운전자로서 교통근무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과 주행 도중 미상인이 차량을 정지시켜 이를 지나쳐 정지하고 있는데 미상인이 따라와 청구인은 교통근무를 하러 간다고 하였으나 이를 자의적으로 신고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위 신고만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교통불편민원조사서에 따르면, 신고인은 이 사건 당일 08:32경 논현역 3번 출구에서 빈차등을 켜고 지나가던 청구인 차량을 손을 들어 세우자, 기사가 먼저 어디가는지 물어 신논현역 방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거라고 하니 서초역 방면이 아니면 안 태운다고 하며 거부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해당 신고인에 대한 승차거부 후 다른 승객을 승차시킨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진술(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로, 서울특별시 ○○경찰서장은 2020. 1. 1. 청구인에게 모범운전자증을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1351"> </img> 다.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진술내용 - 2019. 10. 8. 08:32분경 승차거부신고 접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당일 강남역에서 09시부터 교통현장근무에 참여코자 지체 및 정체되는 논현역 인근을 손님을 승차시키지 않고 진행 중 신사역부터 손님을 태우지 않기 위하여 차문을 잠그고 진행 중 손님이 타신다기에 그냥 지나쳤지만 바로 정체로 인하여 승객께서 차문을 열려고 하시며 어디를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강남역을 가야되기 때문에 운행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승객을 승차시키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승객분께 목적지를 먼저 묻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 모든 행위는 승객을 승차시키지 않기 위하여 처음부터 차문을 잠그고 진행한 행위입니다. 당일 교통현장근무는 09시~17시까지 승객 승차시키지 않았습니다. 상기 택시운행정보열람활용에 동의합니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5. 피청구인에게 위 다.의 진술서와 동일한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0. 8. 08:32부터 08:38까지 승객을 탑승시켜 약 1.8km을 운행하여 4,300원의 요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해당일의 동 시간 이후 영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10. 8. 09시부터 서초동 @@@@-@ ○○공영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서면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건설(주) 오○○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였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역, 신논현역, 강남역 일대의 지도는 아래와 같다.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135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구체적 신고내용과 이 사건 직후 청구인이 다른 승객을 탑승시킨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나, 청구인과 신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당일 9시까지 강남역을 가기 위해 서초역, 강남역 방면의 승객만을 태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인이 제시한 방향인 신논현역 방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여 승객을 모셔다줄 경우 혼잡한 강남일대의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9시까지 강남역에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인에게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후 바로 뒤에 있는 손님을 탑승시켜 08:32부터 08:38까지 약 1.8km의 단거리 운행을 한 뒤에는 해당일에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현장근무를 위해 강남역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은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당시 택시표시등을 끄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위 승차거부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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