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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0. 13. 16:56경 역삼동 735-17 테이블스 카페 앞에서 승차한 승객(이하 ‘이 사건 승객’이라 한다)을 현대고등학교를 지나 한강공원에 진입하는 터널 전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2. 29.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승객이 카카오 콜로 호출한 목적지인 동신빌딩 앞에 도착하였으나, "일행이 있어 여기에서 한 명 태우고 다시 현대고등학교 옆으로 가달라"고 하기에 위 승객에게 카카오 택시 목적지를 지정한 곳에 도착하셨으니 하차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였지만, 이 사건 승객이 현대고등학교 옆까지만 가달라고 하도 부탁하여 화가 났으나 어쩔 수 없이 현대고등학교까지 가서 이 사건 승객을 하차해 드렸을 뿐이다. 카카오 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 승객이었고, 위 승객이 부탁하여 가게 된 곳이 현대고등학교였는바, 청구인은 승차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자****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3599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35997"> </img> 다. 피청구인은 2021. 11.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3600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객이 목적지를 동신빌딩으로 하여 카카오 콜을 호출하였으나, 동신빌딩 앞에 도착하였을 때 위 승객의 일행을 태워 현대고등학교까지 가달라고 부탁하여 현대고등학교까지 운행하였고, 카카오 콜로 호출한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않은 이 사건 승객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객의 목적지에서 운행을 종료하지 않고 위 승객의 일행을 태워 현대고등학교까지 운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객의 새로운 목적지까지의 운행 요구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승객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이 사건 승객은 청구인의 승차거부를 신고하면서 그 위반일시는 ‘2021. 10. 13. 16:56’, 차량번호는 ‘서울**자****호’라고 특정하면서 청구인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한강공원 내 주차장)로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현대고등학교를 지나 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터널 전에서 내리라고 하여 하차할 수밖에 없어 신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일시, 택시번호 및 상황 등 승차거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은 해당 승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정확히 운행하여 하차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원칙적으로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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