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1. 28. 14:28경 ○○역 택시승강장에서 승차한 승객에 대하여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4. 6.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신원불상의 승객이 청구인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하차시켰음에도 피청구인은 신고내용만을 추상적으로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시 승객이 목적지 부근에서 자진 하차를 한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택시 승객이 없는 상황에서 승객을 도중하차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의견진술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25798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257989"> 다 음 - </img> 다. 문자전송시스템 상세보기 정보에 의하면, 피청구인 교통지도과 소속 담당자는 위 나항의 교통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2021. 12. 2. 09:37경, 2021. 12. 6. 16:48경, 2021. 12. 7. 11:28경 청구인에게 ‘교통민원 접수 관련 전화통화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라. 택시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운행기록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승차 : 2021. 11. 28. 14:25경(○○역 택시승강장) ㅇ 하차 : 2021. 11. 28. 14:39경(○○시 □□동 도미노피자 건너편 □□로 도로변) ㅇ 거리 : 6,351m ㅇ 금액 : 8,100원 마. 카카오맵 길찾기 정보에 따르면 위 라항의 하차지점(○○시 □□동 도미노피자 건너편 □□로 도로변)에서 신고인의 목적지(○○시 □□동 △△교회)까지 가려면 직진하여 ○○□□도서관앞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데, 거리는 약 287m, 도보 소요시간은 약 4분이다. 바. 피청구인은 2022. 1.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1. 2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음 - 미상인 승차. 어서오세요. 출발하는데 콜이 들어오길래 딱 한마디, 손님이 승차하니 서울콜이 오네요. 무응답. 무엇이 불만이 쌓여 1~10까지 거짓말. 설상가상 택시가 방향을 잘못 가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도 인도를 하여야 하는데 미상인은 말 한마디 없었고, 목적지 도착해서 하차하여 놓고 도중하차라고 거짓 신고한 것임 사.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2022. 1. 28. 15:50경 신고인과 통화한 후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택시승차대에서 제일 앞에 있는 차를 타고 집이 □□동 9단지라서 "□□동 △△교회로 가자"고 하였음. 승차하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콜이 왔네요"라면서 "아, 짜증나네"라고 무서울 정도로 성질을 내었으며, 5분 정도 신호 걸릴 때까지 계속 짜증을 내었음. 신호대기 중 "여기서 몇 분을 기다린 줄 아느냐, 아가씨 태우고 나서 강남콜을 받았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며 목적지에 갈 때까지 계속 짜증을 내었으며 난폭운전도 하였음. 거의 왔을 때(□□사거리 정도 쯤) 현금을 요구하여 "카드밖에 없다"고 하자, 9단지쪽으로 직진하면 ####쪽인데 그 쪽으로 직진하다가 새로운 콜이 들어오자 콜을 받고는 도미노피자 건너편에서 내리라고 해서 무서워 카드결제를 하고 내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에, 운전자 진술을 전달하니 거짓말이라고 함 아. 피청구인은 2022. 4. 6.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ㅇ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를 종합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고인은 2021. 11. 28. 14:25경 ○○역 택시승강장에서 청구인의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시 □□동 △△교회’라고 말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전인 같은 동 도미노피자 건너편 □□로 도로변에 신고인을 하차시킨 사실이 택시정보시스템상으로 확인되는 점, 신고인의 2021. 11. 29.자 신고내용과 2022. 1. 28.자 신고인 조사 시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택시 안에서 청구인이 말한 내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청구인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인의 교통불편민원이 접수된 후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을 때까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이 탑승 중인 승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의 의지에 반하여 승객을 하차시켰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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