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태릉시장에서 승차한 승객에 대하여 2021. 10. 17. 22:17경 도중하차’(이하 ‘이 사건 도중하차’라 한다)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4. 6.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태릉시장에서 승차한 택시승객(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상봉역’으로 이동 중 신고인이 ‘상봉역 7번 출구’로 가자고 하여, 내비게이션으로 ‘상봉역’을 검색하였으나, ‘상봉역 7번 출구’가 나오지 않아, 신고인에게 ‘상봉역 7번 출구’를 찾을 수 없다고 하니, 신고인은 ‘7번 출구’만을 말하는 등 해결 방법이 없어 보여 ‘상봉역 4번 출구’에 정차한 후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청구인에게 빨리 자리를 이동하라고 하여, 택시요금(5,800원)도 받지 않고 신고인 하차 후 이동하였는바, 청구인은 신고인을 도중하차한 사실이 없고, 도중하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내비게이션으로 ‘상봉역 7번 출구’를 못 찾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신고인이 ‘7번 출구’로 가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주취자라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시비만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신고인이 도중하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도중하차와 관련하여 ‘상봉역 4번 출구’부터 ‘상봉역 7번 출구’까지 도보 이동거리는 약 400m이고, 차도 이동거리는 1.2km이다. 다. 피청구인의 2021. 10. 22.자 교통불편민원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내용·일시·장소: 도중하차, 2021. 10. 17. 22:17, 태릉시장 > 상봉역 4번 출구 ○ 신고내용 - 신고인은 태릉시장에서 택시 탑승하여 상봉역 7번 출구를 목적지로 말하고 출발했으나, 상봉역 4번 출구에서 도중 하차당함 - 다리가 아픈 상황이고 술도 마셨기에 택시 이용했음 - 청구인은 상봉역 7번 출구가 없다며 상봉역 4번 출구 쪽에서 내려주려고 했음 - 7번 출구가 있으니 가자고 하니 화를 내면서 경찰을 불렀음 - 경찰이 기사에게 상봉역 7번 출구는 건너편에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 물었고, 기사는 내비게이션에 안 나와서 그런다고 핑계를 대었음 - 결국 4번 출구 쪽에서 하차했고, 택시요금은 기사가 받지 않고 가버렸음 ○ 청구인 진술내용 - 신고인은 술 취한 상태였고, ‘상봉역’ 간다고 해 출발했는데, 이동 중 ‘상봉역 7번 출구’라 하여 내비게이션 조회를 하니 6번 출구까지만 나와, 7번 출구가 없다고 하니 큰소리로 7번 출구만 여러 차례 말함 - 이동 중 신고인은 ‘동일로, 유턴, 지하도’ 등 횡설수설 방향을 말했고, 가라는 곳으로 갔지만 7번 출구는 보이지 않고, 취객이라 시비가 분명 있을 것 같아 경찰을 불렀음 - 상황을 들은 경찰은 신고인에게는 다른 차를 이용하라 하고, 청구인에게는 그냥 가라고 재촉하였기에 요금도 받지 않고, 올 수밖에 없었음 ○ 조사내용 - 신고인은 해당 택시에 탑승하여 상봉역 7번 출구로 가자고 했으나, 기사는 상봉역 7번 출구가 없다며 4번 출구 쪽에서 내려주려 해 7번 출구로 가자 하니 화를 내며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7번 출구는 건너편에 있는데 왜 안 갔냐고 하니, 내비에 안 나온다는 핑계를 대었고, 결국 4번 출구 쪽에서 하차하여 30분 정도 걸어갔다는 신고내용임 - 청구인은 주취승객 탑승하여 상봉역 7번 출구로 가자고 했으나, 내비에서 7번 출구 조회가 안 되어 상봉역 도착해 7번 출구가 안 보이기에 승객과 시비가 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전후 경위를 듣고 빨리 가라고 하여 그대로 되돌아 왔다는 진술임 - 청구인은 상봉역 7번 출구가 내비 검색이 안 되었고, 상봉역에 도착하여서도 7번 출구를 못 찾았다는 일반 상식적인 타당성이 전혀 없는 진술이며, 신고인은 해당 택시가 7번 출구가 없다며 4번 출구에서 내리라고 하여, 7번 출구로 다시 가자고 요청했음에도, 청구인은 신고인이 주취상태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비만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신고인은 도중하차하게 됨 라. 청구인의 택시 내비게이션에서 ‘상봉역’을 검색하면,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 80개의 결과가 나타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검색결과는 첫 번째 ‘상봉역(KTX)’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27795"> </img> 마. 서울중랑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도중하차 현장 출동 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택시기사의 도착지 오인으로 상호 시비가 되었던 것으로, 택시기사는 택시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주취자인 승객은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거주지로 향한다고 하여, 승객에게 택시민원관련 120 안내 후 현장 종결함 바. 피청구인은 2021. 12. 31. 청구인에게 사전처분 통지를 하였고, 2022. 4. 6.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2015. 5.)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청이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법규의 해석 및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승차하면서 목적지로 ‘상봉역 7번 출구’를 말하였는지, 청구인이 내비게이션으로 ‘상봉역 7번 출구’를 검색하였는지, 청구인이 내비게이션으로 ‘상봉역’만을 검색한 결과 ‘상봉역 7번 출구’가 검색되지 않는지, 청구인이 ‘상봉역 4번 출구’에 도착하여 신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는지 등 청구인이 신고인을 도중하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신고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택시 내비게이션에서 ‘상봉역’을 목적지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상봉역 7번 출구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인과 시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우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2015. 5.)에 따르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가 도중하차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중하차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중랑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도중하차 현장 출동 후 작성한 보고서상 ‘택시기사의 도착지 오인으로 상호 시비가 되었던 것으로 ... 주취자인 승객은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거주지로 향한다고 하여 ... 현장 종결함’이라는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도중하차는 택시발전법상 승차거부의 예외로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피청구인 및 신고인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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