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 23. 23:54경 여의도역 6번 출구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당시 카카오콜 호출을 받고 여의도역 6번 출구에 도착하여 3~4분 정도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보이는 승객이 승차하였고, 청구인이 카카오콜을 호출했는지 여부를 물어 ‘그렇다’는 승객의 답변을 듣고 출발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운행 중 승차한 승객이 카카오콜 호출 승객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내리라고 하였으나 승객이 내리지 않아 계속 운행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승차거부로 처분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소유의 서울**아****호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444999"></img> 다. 피청구인은 2019. 3.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9.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2019. 1. 23. 23:54 여의도역 6번 출구에서 서울대입구역을 목적지로 하여 카카오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아****호 택시를 예약하였고, 승차지 근처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른 승객을 잘못 태웠다며 신고인에게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승차거부를 신고한 점, 술 취한 승객의 승차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콜예약을 받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예약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동 주장만으로 신고인의 승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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