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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3. 16. 02:1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 매장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승객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뒷문으로 승차하였고, 차량 문을 닫으시기에 승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예의상 통화를 방해하지 않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일단 출발하며 목적지를 물은 사실이 있으며, 출발하여 약 200m 가량 진행 후 신호등에 정지를 하였는데 그때서야 승객이 통화를 멈추고 태우고 갈 사람이 있었다며 사진을 찍고 화를 내며 자진 하차한바, 피청구인이 주취승객의 일방적인 허위신고를 인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심야에 영업 운행을 하는 운휴조 9조를 운행하고 있는 관계로 21시경 운행을 시작하여 익일 아침 9시에 운행을 마치고, 수면을 취해야 또 야간운행을 나갈 수 있어 조사관과 통화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전화를 받지 않았으므로 승차거부 한 것이 확실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객의 일방적인 거짓 및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술에 취한 신고인이 자진 하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이 본인의 의사대로 자진하차를 하였으면 승차거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고인의 진술이 청구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조사자로부터 신고내용을 상세히 통보받고도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시각이 토요일 02:10경으로 동 시간대는 강남에서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간임을 감안할 때, 신고인이 자진 하차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승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소홀히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승차거부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민원 조사서, 의견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 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등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6630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66311">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0. 28. 청구인에게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 11. 15.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진술내용 - 사건 당시 학동사거리 200m전에 남자승객이 승차하시고 문을 닫으시기에 출발하였고, 이동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보려는데 승객이 갑자기 일행이 있는데 왜 출발을 하냐고 소리쳤고, 승객의 신고내용에는 제가 못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이 같은 상황에 학동사거리 신호대기에 정차하자, 승객이 도로 한 가운데에서 문을 열고 하차를 하면서 신고하겠다면서 사진을 찍고 가버린 사항입니다. 저는 도로한복판에서 승객보고 내리라고 한 사실도 없거니와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이 저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어찌 승객을 길 한복판에서 내려드리겠습니까. 당시 승객이 취해서 흥분한 상태였으며, 승객이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하차하신 상황에서 하차를 못하게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하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운휴일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택시는 2018. 5. 16 ~ 2019. 3. 18.까지 9조였고, 2019. 3. 18.부터 나조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휴 9조의 운행시간은 매일 21:00 ~ 익일 09:00까지이며, 운행시간 중 21:00 ~ 익일 04:00시간대는 정상 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 바. 국토교통부가 2015년 5월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2019. 12. 23.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은 2019. 12. 23.이 아닌 2019. 12. 18.에 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재한 날짜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2019. 12. 18.자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불편 민원조사서에서 신고인은 ‘택시 승차 후, 일행이 있어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니, 지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그냥 출발하여, 출발지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출발하냐고 항의하니, 청구인이 못 기다린다며 왕복 8차선 도로인데 2차선 도로 위에서 그냥 내리라고 하차 요구하였고, 결국 도로 위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사건 당시 승객이 술에 취해 통화 중이었으며, 차량 문을 닫으시기에 승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일단 출발하였고, 승객의 통화가 끝난 후, 목적지를 물어보려는데 승객이 갑자기 일행이 있는데 왜 출발을 하냐고 소리쳤으며, 도로위에서 갑자기 하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여객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이 8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승객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신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신고인이 일행을 태우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인과 시비 끝에 자진 하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교통민원조사서에 따르면, 학동사거리에서 미터기를 누르고 약 37초(192m)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승객을 운송하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터기를 누른 것으로 보이므로, 택시 승차 후, 일행이 있어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출발했다는 신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승객이 탑승하고 차문을 닫았으므로 승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승객이 통화 중이어서 일행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차량 소통을 위해 출발했다는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승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운행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승객을 대상으로 승차거부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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