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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9. 01:5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 ○○ 상가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승객의 목적지가 노원구 하계역인 ○○○콜을 접수하고, 회사 차고지와 거리가 멀지 않기에 기분이 좋아 ○○ 상가에 도착하였으나, ○○ 상가 앞에 지방배송 탑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정차하고 승객을 기다릴 수 없어 차를 조금 앞에 대고 승객에게 2번에 걸쳐 전화를 해서 도로상황을 설명하고 20미터만 앞으로 나와 달라고 하였으나, 승객이 계속 ○○ 상가로 오라고 고집하여 승차거부 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운 소유의 서울**아****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587137"> </img> 다. 청구인의 2019. 11. 8. 22:21 ~ 2019. 11. 9. 03:17 사이의 영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2019. 11. 9. 01:50 ~ 01:58 사이에 소요시간 8분, 거리 1.45km, 요금 5,600원의 영업을 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음 - <영업내역 분석 삭제>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거조사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동대문 ○○ 상가 앞 현장 사진과 청구인이 당시 교통상황 설명을 위해 제출한 약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다 음 - <사진 삭제> 마. 피청구인은 2020. 1. 11.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회사로 귀가 중 방향이 같은 100만원짜리 콜을 2019. 11. 9. 01:50경 수락하여 손님이 기다리는 옷 도매를 하는 새벽시장인 ○○까지 도착하였으나 ○○ 라인에는 지방으로 배송하는 탑차들이 5~6대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손님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쪽 차선은 배송오토바이가 수십대 주차되어 있었고 택시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좁은 차로 1차선이었음. 그 시간대가 가장 복잡한 시간대로 이 장소는 도저히 손님을 기다릴 수 없는 장소여서 차를 앞으로 빼고 손님께 전화를 해서 탑차들 때문에 진입하기가 불가능하니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뒤에서는 계속 빵빵 거리고 기사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현장상황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바.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 직권조사에서 동대문 ○○ 상가 앞에서 청구인이 다른 승객을 태운 지점은 불과 10~15m 떨어진 멀지 않은 장소이고, 그 곳은 도로와 도로 옆 건물 사이에 넓은 빈 공간이 있어 청구인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신고인을 기다릴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이는 점과 청구인과 신고인이 전화 통화를 하여 서로가 어느 위치(신고인 위치: ○○ 상가 앞, 청구인 위치: ○○ 상가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음)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먼저 예약한 승객인 신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도로상황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태우고 가버린 행위는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신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 후 새로 다가온 승객의 승차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인은 ○○ 상가에서 청구인 차량이 있다는 곳을 찾아 가고 있었던 점,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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