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3. 13:06경 명동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4.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인 남성 1명, 여성 1명, 어린이 1명 등 3명을 태우고 남성승객이 한옥마을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보여주어, 필동 소재 한옥마을로 생각하여 충무로를 거쳐 필동 한옥 마을 입구까지 갔는데, 여자 승객이 여기가 아니라며 메모지를 꺼내 보여주어 확인해 보니 북촌한옥마을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북촌 한옥마을인 목적지까지 가서 미터기 요금 17,500원 중 17,000원을 영수하였는바, 청구인은 전혀 부당요금을 징수할 의사가 없었고 징수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필동 한옥마을에서 북촌한옥마을로 가던 중 헌법재판소 신축공사로 인해 정체되어 시간이 다소 늦추어진 사실만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사전처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호 개인택시(모범)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7483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74835"> </img> ※ 신고인 첨부사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74991"> </img> (메모지 내용: 기사님, 북촌한옥마을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수증 생략> 다.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4.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명동(롯데호텔 서울)에서 북촌한옥마을(종로구 계동길 37)까지 거리는 3.8km, 소요시간은 12분으로, 명동(롯데호텔 서울)에서 남산골한옥마을(중구 필동 2가)까지 거리는 1.8km, 소요시간은 5분으로, 명동(롯데호텔 서울)에서 남산골한옥마을을 경유해서 북촌한옥마을까지 가는 경우 거리는 6.0km, 소요시간은 21분으로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의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승객의 동의 없이 원거리 우회 운행을 하여 정상 운행보다 요금을 과하게 받는 행위’는 택시 부당요금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체계에 따르면, 현재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은 3km까지 6,500원, 거리요금은 200원당 151m, 시간요금은 200원당 36초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이 사건은 ○○인 관광객이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한 사항으로 신고인은 자신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한글로 적힌 목적지와 택시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일시, 장소, 택시번호 및 대화내용 등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신고인이 한옥마을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보여주어 필동 소재 한옥마을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항변하나, 승객의 메모지에는 북촌한옥마을이라고 적혀있고, 택시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은 승객의 목적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승객을 운송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출발지에서 승객의 목적지인 북촌한옥마을까지는 3.8km로, 12분가량이 소요되나, 청구인은 목적지와 반대방향인 필동 소재 한옥마을 쪽으로 우회하여 간 탓에 5.053km, 38분가량이 소요되어 승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법령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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