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6. 13. 00:38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에 소재하는 와산교 부근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9. 29.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만취한 승객 두 명이 승차하여 참누리아파트를 들렸다가 응암역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참누리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 내비를 검색하여 간다고 하자, 승객 중 한 명인 신고인이 택시기사가 그것도 모르냐며 핀잔을 주고 욕설을 하였다. 이를 참고 운행하던 중 출발지에서 직진 1km쯤 지났을 때, 신고인이 미터기 요금(4,600원, 심야할증 반영)을 보더니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화를 냈고, 그 때부터 계속 욕설, 폭언을 하면서 갑자기 청구인이 술을 먹고 운전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상암사거리에서 경찰을 기다렸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갈 건지, 여기서 내릴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신고인이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요금을 받았다. 택시요금이 8,300원으로 많이 나온 점은 운행요금에 신고인이 경찰을 불러 경찰을 만나기까지 대기요금이 합산되어 나온 요금이기 때문에 부당요금은 절대 아니다. 청구인이 도중하차를 하였다는 신고인과 동승인의 진술로만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택시운행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차량이 증산로의 와산교 부근에서 신고인을 태웠고, 1.943km를 주행한 후 상암사거리 부근에서 하차 후 8,700원을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신고인이 중간 목적지인 마포구 중동 참누리아파트까지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하차한 것은 분명하고, 신고인의 동승인이 신고인은 욕을 하지 않았으며 동승인도 청구인이 "못 가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기에 청구인의 행위는 도중하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2021. 6. 17.자 의견진술서, 영수증,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화면 출력물, 처분사전통지서, 2021. 8. 6.자 의견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 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5067"> 다 음 - </img> 다. 청구인은 2021. 6.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5015"> 다 음 - </img> 라. 청구인에 대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00:20:16~00:38:45 동안 운행을 하였고 미터기요금은 8,300원이며, 승차지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에 소재하는 와산교 부근이고 하차지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소재하는 상암사거리이다. 마. 피청구인은 2021. 7. 26. 청구인에게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1. 8. 6.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의견진술서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9. 2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5017">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중간 목적지인 마포구 중동 참누리아파트까지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하차한 것은 분명하고, 신고인의 동승인이 신고인은 욕을 하지 않았으며 동승인도 청구인이 "못 가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기에 청구인의 행위는 도중하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청구인이 운행도중 길을 모른다, 못 간다고 말하며 운행을 거부하여 신고인이 경찰을 부른 것이고, 결국 신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하차하게 되었기에 도중하차 행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의견진술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행선지를 몰라 내비를 검색하여 간다고 말하자 만취한 신고인이 핀잔, 욕설을 시작하면서 청구인이 술을 먹고 운전한다며 경찰을 부른 것이고, 청구인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택시요금을 지불받고 간 것일 뿐 운행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신고인과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고인 또는 112종합상황실에 이 사건 당시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고, 달리 신고내용 외에 청구인이 운행도중 신고인에게 운행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반면,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신고인이 청구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점까지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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