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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5. 22. 23:05경 세종문화회관 인근 새문안교회 택시승강장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9. 6.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서오릉에 가자고 하였고, 청구인은 손님에게 서오릉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손님이 어떤 사찰 이름을 대면서 가자고 하셔서 청구인은 서울근교까지만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위 손님은 일방적으로 하차하였다. 청구인은 손님의 목적지가 경기도라서 못 간다고 한 것인데, 손님의 말만 듣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부당하므로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위 청구인 주장에 언급된 손님(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승차거부로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신고인과 청구인의 진술이 달라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신고인은 청구인에게 서오릉에 간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운행을 거부하여 목적지가 은평구 구산동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청구인은 집에 간다며 승차거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은평구까지만 가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으며, 신고인이 길안내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청구인이 계속 승차거부를 하여 하차했다고 하였다. 신고인의 자택이 서오릉로(은평구 구산동)에 있고 신고인은 민원 신고와 동일하게 두 번(전화통화)이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여 신고인의 주장에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2369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23701"> </img> 나. 피청구인은 2021.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21. 7. 23.까지 의견제출을 해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2021. 7. 19.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38867"> </img> 다. 피청구인은 2021. 9. 14. 청구인에게 2021. 9. 6.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2015. 5.)에 따르면,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 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등은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서오릉’의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32’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법 제19조에 따른 청문,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 주장,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고인이 서오릉에 가자고 하여 신고인에게 서오릉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서울 근교까지만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였는바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신고인은 청구인에게 목적지가 은평구 구산동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청구인과 신고인은 승차거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자택이 서오릉로(은평구 구산동)에 있고, 민원신고내용과 두 차례의 통화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므로 신고인의 주장에 합리성과 일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청이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법규의 해석 및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신고인의 진술의 차이가 있음에도 신고인이 은평구 구산동에 거주하고 있고 신고내용과 두 차례의 통화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므로 신고인의 주장에 합리성과 일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고인에게 서울 근교까지 운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운행 목적지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서오릉(사업구역 밖)이라고 생각하여 운행을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신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를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신고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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