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8. 8. 00:17경 홍대입구역 9번출구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1. 2.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외국 여성이 탑승해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청구인은 노안이고 한자와 영어로 된 화면이 흐릿하고 글씨가 아주 작아서 고개를 흔들며 화면을 크게 해달라고 주문하자 외국여성은 못 알아듣고 "Yes"하면서 갑자기 하차한 것인데,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사진ㆍ통보서 및 경위서,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단속 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당일 종합운행내역 및 영업내역분석, 처분서,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인터넷 네이버 지도 검색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택시 소유의 A@@사@@@@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단속 경위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013855"> </img> 다. 피청구인이 2019. 1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2. 27.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 이 사건 당일 종합운행내역 및 영업내역분석을 제출하였는데 의견제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013803"> </img> 라. 피청구인은 2020. 1. 2.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외국인 승객이 보여준 한자와 영어로 된 화면이 흐릿하고 글씨가 아주 작아서 화면을 크게 해달라고 하자 외국인 승객이 못 알아듣고 "Yes"하면서 갑자기 하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 당시 사진 자료의 휴대폰 화면에는 ‘▲▲구 ▲▲동 **-* ○○○○○텔 ●●점’이라고 명확하게 한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한글 주소 글씨가 흐릿하다거나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크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한자와 영어로 되어 있었다, 글씨가 작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청구인은 외국인 승객이 제시한 한글 주소를 통해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한 후 목적지까지 승객을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을 승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이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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