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16. 20:20경 서울특별시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외국인 승객이 청구인의 택시에 다가와 앞문을 열더니 승차하지는 않고 핸드폰을 내밀어서 받아보니 호텔명만 있고 주소는 없어 비슷한 이름의 호텔들을 기억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일행에게 뭔가를 알아보려는 듯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단속반이 몰려와서 승차거부로 단속된다고 하였는바, 당시 상황은 승차거부 개념과 다르고 승차거부로 볼 만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원들의 억지 단속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명함에 한글이 없고 외국어로만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핸드폰으로 검색할 정도로 핸드폰을 사용할 줄 몰라 아직도 ‘호텔 ○○○○○ 서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바, 승차거부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단속사진 중 외국인 승객의 휴대폰 화면에는 한글로 ‘호텔 ○○○○○ 서울’이라고 주소 없이 호텔명만 적혀 있었으나, 택시기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맵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검색해 보니 바로 검색이 되므로 만약 청구인이 해당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보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면 승객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을 것이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단속경위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1245">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제출 내용 - 2019년 10월 16일 오후 8시30분경 롯데백화점(명동) 앞에서 걸어오는 손님을 보고 태우려고 정차했는데 외국인이 앞문을 열더니 승차하지는 않고 핸드폰을 내밀어서 받아보니 엘레…호텔이라고 되어 있고 주소가 없어서 잘 모르는 호텔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중에 외국인이 일행에게 뭔가를 알아보려는지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별안간 단속반이 후르르 몰려오더니 제 차 주위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놀라고 외국인도 놀라서 쳐다보니 승차거부로 단속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없는 호텔이고 하니 단속반이 외국인에게 핸드폰을 확인해 보더니 "어. 어. 주소가 없네?(영상에 음성이 나옴)" 그러더니 일단 단속이 됐으니 시에 가서 해명하라고 하며 사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단속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서울시에 가서 해명하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영업환경 속에서도 개인택시가 천직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하고 안전한 여객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정이나 구정에 협력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받고 있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 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에 동의하오니 위 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카카오맵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승객들의 목적지인 호텔 ○○○○○ 서울까지는 1.1km, 약 4분이 소요되고, 예상 택시요금은 3,800원으로 조회되며, 위 호텔 홈페이지에 따르면, 위 호텔은 서울특별시 중구 ○○○로 @@길 @@에 위치해 있고 2018. 8. 31. 영업을 시작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101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위서상 당시 청구인은 승객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 한글이 없고 외국어로만 되어 있어 행선지를 알 수 없어 못 간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견제출서에서는 청구인은 외국인이 보여준 화면에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어 잘 모르는 호텔이라 생각하고 있는 중에 외국인이 일행에게 돌아갔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녹취자료가 없어 단속경위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단속경위서의 핸드폰 사진의 글씨는 호텔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고, 호텔 주소가 나와 있지 아니하여 ‘장소를 생각하던 중 승객이 일행에게 돌아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승객에게 명시적으로 승차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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