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전○○(이하 ‘이 사건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2019. 7. 11. 1:50경 서울특별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운수종사자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운수종사자는 신고인에게 지번을 알려달라, 망원동으로 우선 이동하겠으니 지시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음주상태인 신고인은 짜증만 반복하였고, 5분여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거절한 신고인은 뒤차를 이용하겠다고 자진 하차하였는바, 이 사건 운수종사자는 당시 운행의 의사가 있었고 ‘주행’버튼을 눌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직원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운수종사자는 빈차등을 킨 채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영업행위 중인 점, 신고인이 목적지까지 이동을 희망하여 차량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망원동’임을 정확히 전달하였고, 이 사건 운수종사자가 목적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고인은 행선지를 정확히 전달 가능한 정상적인 여객인 점, 사건 발생지점부터 신고인의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대략 4.8km의 가까운 거리인 점 등을 모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운수종사자가 명백한 승차거부 행위를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의 이 사건 운수종사자는 이 사건 당시 서울@@바@@@@호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0552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05527"> </img> - 다 음 - 다. 이 사건 운수종사자가 상기 나항의 교통불편민원 조사 시 제출한 의견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견제출내용 - 상암동 소재 누리꿈 주변에서 승객 1명을 승차시키고,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목적지를 물어보니, 망원동을 가자고 하여 ‘망원동 어디쯤이세요.’하니, 승객분이 내비게이션으로 가자기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잘 안되어서 근처까지 가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였음’ 그러자 승객분께서 불편하다고 뒷차를 탄다고 하여 불편하시면 뒷차를 이용해 주세요 하였던바, 이 건이 승차거부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전날 화곡동 골목을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가는데 길을 잘 못 가르쳐주어 승객의 요금을 1,000원 덜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것이 부담되었고, 망원동 지리는 잘 알기에 근처에 가서 목적지까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뿐인데, 불편하다고 승객분의 의지로 내린 것이 승차거부라고 하신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하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19. 10. 14. 이 사건 운수종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0. 1. 21.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택시의 영업내역분석에 따르면, 이 사건 영업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05529"> </img>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맵 지도 검색결과에서, 위반장소인 누리꿈스퀘어에서 신고인의 목적지인 망원동까지의 거리는 약 4.8km, 소요시간은 약 11분, 택시비는 약 6,800원이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6.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별표 2 2.개별기준 라.에 따르면, 사업자별 위반지수[(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5]가 1에 이르게 된 경우 1차 위반, 위반지수가 2에 이르게 된 경우 2차 위반, 위반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3차 위반으로 보는데, 1차 위반의 경우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의 경우 감차명령, 3차 위반의 경우 사업면허취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일반기준 나.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이 사건 운수종사자가 아닌 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1항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게도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 및 부당운임 등을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에서 신고인은 사건 당시 빈차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이 사건 택시에 캐리어를 싣고 탑승한 후, ‘망원동’이라고만 말하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달라고 요구 했으나, 기사가 모르냐고 되묻기에 신고인이 그건 아니지만, 찍고 가달라고 하니, 기사가 그럼 뒤차를 타라고 말하여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건 당일 영업내역분석에 따르면, 이 사건 운수종사자는 2019. 7. 11. 01:50경 승객이 탑승한 후 주행버튼을 누르고 약 5분간 정차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운수종사자는 승객의 목적지를 들은 후, 승객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운수종사자가 교통불편민원조사 시에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승객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까지 운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안내를 통해 목적지까지 운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승객이 불편하다고 뒤차를 탄다고 하여 불편하시면 뒤차를 이용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 사건 운수종사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명시적으로 승차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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