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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26. 22:39경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밀리오레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시 택시승강장에서 정차 중 외국인 승객이 승차하여 핸드폰으로 한글 없이 영어로 된 목적지를 보여주는데 순간 당황하여 영어로 ‘No’라고 했더니, 외국인 승객이 하차 하자마자, 택시 승강장 뒤에 있던 단속반원이 와서 왜 안 가냐고 물어서 당시 상황설명을 하고, 승객을 대면하여 확인시켜 주려고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했으나, 약 8~10분 동안 문 밖에서 못 내리게 문을 밀어 다리에 상처가 나게 하여 너무 아팠고, 외국인의 당시 휴대폰 화면을 확인 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초등학교 중퇴로 교육도 받지 못하였고, 기초수급자였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자를 포기하고 택시 운전을 하며 15년여간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속반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건수만을 올리기 위해 이 사건을 적발하였으므로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단속경위서와 현장사진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해당 외국인 승객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스마트폰 화면에는 상단에는 영어로 행선지가 기재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 한글로 ‘○○○○ 서울’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해당 승객은 한글이 표기된 스마트폰 화면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No’라고 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승객의 스마트폰 화면에 주소지가 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내비게이션 검색을 통해 충분히 행선지로 운송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인 승객 일행의 승차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외국인 승객이 행선지(‘○○○○ 서울’)가 영어로 표시된 스마트폰 화면 하나만 제시하였고 동 화면에는 한글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그 증거로 택시 블랙박스 영상파일을 제출하였으나, 통상적으로 택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는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저장하는데 반해, 청구인이 제출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외국인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는 음성이 제거되어있다는 점에서 실상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에서 승차거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외국인 승객은 일관되게 청구인에게 행선지가 한글로 표기된 스마트폰 화면 2개를 제시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 하였으므로 승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승객이 청구인에게 행선지를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행선지인 호텔의 명칭 자체가 외국어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행선지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통운 소유의 서울##아####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 및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76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771"> </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 당시의 외국인 승객, 청구인 및 단속공무원 간의 인터뷰 녹취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79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793"></img> 라. 위 나항 단속경위서에 첨부된 단속 당시 스마트폰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사진 삭제> 마. 청구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승객이 스마트폰 하나를 제시하는 장면의 정지화면은 다음과 같으며, 스마트폰이 하나인 것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며, 화면의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 음 - <사진 삭제> 바. 청구인은 사건 당일 발생하였다는 상해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촬영일시 및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음 - <사진 삭제> 사.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2021. 2. 24. 10:52 직권으로 네이버 지도 검색을 한 결과, 위반 장소에서 승객의 목적지인 ○○○○ 서울 호텔까지 최적경로에 따른 거리는 약 27.2km, 소요시간은 약 47분, 택시비는 약 23,700원이다.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79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외국인 승객이 행선지가 영어로 표시된 스마트폰 화면 하나만 제시하였고 동 화면에는 한글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단속 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며 그 증거로 택시 블랙박스 영상파일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단속당시 녹취파일에 따르면, 외국인 승객은 ‘I already showed him this one.’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한글로 기재된 목적지가 없었다고 확인을 요구하자, ‘Two this one’이라고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단속공무원이 ‘Did you show these two screens to the taxi driver?’ 라고 되묻자, ‘Yeah’라고만 대답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단속공무원이, 승객이 청구인에게 한글주소가 나와 있는 화면을 제시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승객이 해당 화면을 청구인에게 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951년생인 청구인이 한글로 기재된 주소 없이 작은 글씨로 된 영문과 혼재되어 있는 해당 호텔명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상기 녹취파일에서 외국인 승객이 청구인에게 행선지를 말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행선지의 명칭이 영어이므로 ‘인터시티 서울’이라는 행선지를 청구인이 알아 듣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고령인 청구인이 영어 명칭을 못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반 장소에서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까지 최적경로에 따른 거리는 약 27.2km, 예상 택시 요금은 약 23,7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를 알아듣고도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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