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27. 20:51경 서울특별시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18.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손님 3명이 탑승하여 말 대신 작은 종이를 보여 주어 읽어보니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이어서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였으나 존재하지 않은 지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았고, 비슷한 지명을 유추해가며 입력해 보았으나 끝내 검색되지 않아 손님들에게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몸짓으로 전하자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더니 하차를 하였고, 직후 단속반원들이 와서 이에 대해 설명하자 단속반원들이 그렇다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라고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에 청구인도 다른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하였는바,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승차거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을 기망하는 것이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택시 소속 서울@@자@@@@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단속경위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92525">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1. 12.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2. 18.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네이버 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승객이 제기한 목적지인 가회동성당까지는 4.0km, 약 15분이 소요되고, 예상 택시요금은 5,400원이다. 사. 청구인의 이 사건 당일 영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영업내역 생략>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공무원과 청구인 택시에 탑승하려했던 승객과의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왜 승차하지 못했냐는 단속반원의 질문에 승객은 "He said no, he said to get off"라고 답변하였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9252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단속공무원은 외국인 승객이 청구인 차량에 다가가 목적지 주소를 보여주었으나 탑승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단속한 점, 승객은 단속공무원에게 목적지가 적힌 종이를 청구인에게 보여주자 청구인이 안 된다고 했고, 내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단속 사진에 따르면 승객의 목적지가 ‘가회동성당’이라고 쓰여 있고, 비록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에 해당 목적지가 검색되는 점, 단속경위서상 청구인은 단속공무원에게 눈이 잘 안보여서 내비를 못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행위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