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16. 20:52경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남녀 승객 2명을 태웠는데 당시 남자 승객은 핸드폰으로 홍대 방면 주소를 보여주었으나, 동승한 여성 승객은 쪽지를 들이밀었는데 거기에는 한글로 ‘강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영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승객들이 서로 다른 주소를 제시하여, 청구인은 짧은 영어로 ‘I don’t know’라고 말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승객들이 자진 하차한 것을 단속공무원들이 승차거부라고 단정하여 행정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당시 승객은 중국인이었으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서로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주소지를 들이미는 승객들에게 짧은 영어로 ‘I don’t know’라고 표현한 것이 전부였고, 별도로 하차를 요구하거나 하차하게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단속 사진에는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가 기재된 화면이 있으며, 또한 단속경위서의 승객인터뷰에서 외국인 승객은 주소지가 적힌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었으나, 청구인이 ‘No’라고 하여 하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외국인 승객이 2개의 주소지를 보여주었을 때, 청구인이 정확한 목적지 파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외국인 승객이 아무 말 없이 하차하였을지 의문인 점, 외국인 승객들이 한국어가 적힌 명함 또는 핸드폰 화면을 사용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올바른 의무인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더 적극적으로 목적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찾을 수 있는 승객의 목적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결국 승객들이 하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백한 승차거부 위반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택시 소유의 서울@@사@@@@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 및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4661"> </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수 종사자 인터뷰 녹취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4665"> </img> 라. 위 나항 단속경위서에 첨부된 단속 당시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사진 삭제> 마.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제출내용 - 택시 기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강남, 홍대입니다. 사건 당일 롯데백화점 앞에서 외국인 2명이 승차하였고, 저에게 홍대 쪽이랑 강남 쪽 두 군데 주소를 보여주었고, 외국어로 뭐라 했는데, 외국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외국인 2명이 아무 말 없이 슬며시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 나가라 다른 거 타라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내리라 말도 안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외국인들이 그냥 슬며시 내린 겁니다. 외국인과 대질 신문 및 거짓말 탐지기 등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하면서 승차거부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2021. 3. 15. 09:21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에서 위반 장소에서 승객의 목적지인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로 @@길 @@까지 추천경로에 따른 거리는 약 7.4km, 소요시간은 약 27분, 택시비는 약 9,700원이다.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521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운수종사자 녹취록에서, 청구인은 승객들이 2개의 주소를 제시하였다고 얘기하였으나, 단속 공무원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려는 노력 없이 승차거부로 단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또한 단속경위서에서도, 당시 외국인 승객은 청구인에게 주소지가 나타나 있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고 기사에게 가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No’라고 하여 승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사건 당시 단속공무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객이 제시한 두 개의 주소에 대해 명확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건 당시 외국인 승객 두 명이 승차하여 서로 다른 주소를 제시하여, 청구인이 ‘I don’t know’라고 표현한 것이 전부였고, 승차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단속 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승객이 중국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승객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소를 제시하여 짧은 영어로 ‘I don’t know.’라고 말하자 승객들이 자진 하차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승객에게 명시적으로 승차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