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7. 2. 00:20경 석촌호수 레이크호텔 앞 도로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1. 4.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승객이 없어 빈차로 석촌역 부근을 배회하다가 논현동 방향 승객을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승차버튼을 누르기 전 자동결제 호출이 들어와 취소버튼을 눌렀으나 취소되지 않아 카카오T 호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후 취소되기만을 기다렸고, 승차 손님을 목적지까지 모신 뒤까지 자동결제 호출이 취소되지 아니하자 자동결제 호출에 대한 운행완료를 하고 요금취소를 누르면 호출 취소가 될 것 같아 운행완료를 눌렀는데 바로 카카오T로 호출이 배정되어 먼저 탑승한 손님을 동작구까지 모셔다 드리고 처음 호출에 대한 환불조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승객이 이미 탑승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결제 호출에 따라 운행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카카오T 호출을 불렀음에도 오지 않고 요금을 결제했다는 신고내용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자 송수신 내역, 택시 운행현황, 운행정보,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카카오T 고객센터에서 청구인에 대한 승차거부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과의 2021. 7. 2. 00:49경 문자대화 내용에 따르면 신고인은 2021. 7. 1. 23:59경 카카오T를 통하여 모범택시를 호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고인이 제출한 청구인 택시의 운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1. 7. 2. 00:05 : 석촌호수(출발) 약 5분 후 도착(이동 중) ○ 2021. 7. 2. 00:11 : 석촌호수(출발) 약 16분 후 도착(이동 중) 라. 신고인이 2021. 7. 2. 00:42경 카카오T 고객센터에 보낸 운행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운행정보 - 출발 : 효성ATM레이크호텔 - 도착 : 가락삼익맨숀 - 운행시간 : 00:17 - 00:18 ○ 택시정보 - 차량 번호 : 서울**바**** ○ 최종 결제금액 : 6,500원 - 결제 일시 : 2021. 7. 2. 00:18 마.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고개요 - 신고일시 : 2021. 7. 2. 00:42 - 위반내용 : 승차거부 - 위반일시 : 2021. 7. 2. 00:20 - 위반장소 : 석촌호수 레이크호텔 앞 도로 ○ 신고사항 - 위반장소에서 가락삼익맨숀을 목적지로 해서 카카오택시를 불렀고, 신고택시가 2분 거리에서 배차되었는데 갑자기 4~6분 거리로 멀어졌고, 기사에게 호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음. 계속 지켜보니 택시는 학여울역방향 20분 거리로 가버렸고, 호출비 2,000원과 추후에 택시요금 6,500원이 결제됨 바.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2021. 7. 8. 작성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운수관계자 진술 내용 - 승객이 없어 빈차로 석촌역 부근을 배회하다가 논현동 방향 승객을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자동결제 호출이 들어와 취소하려 했으나 콜센터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신고인에게 사정이 있으니 취소해 달라고 카카오T 호출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로 안내하였고, 카카오T 앱에서 취소를 하려다 조작을 잘못하여 운행완료가 눌러져 6,500원이 결제되었으나 바로 취소하였다. ○ 조사내용 - 운전자 실수로 인한 사안으로 조사자가 위 신고건 조사를 위해 택시종합운행 내역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보이지 않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는데, 청구인 또한 제출할 수 없다함. 승차거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가 미흡함 사.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T 택시 운행이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차량번호 : 서울 35바 1515 ○ 운행정보 - 배차 : 23:59 - 승차 : 7/2 00:17 서울 송파구 석촌동 - 하차 : 00:18 서울 송파구 송파2동 ○ 요금정보 - 미터기 요금 : 6,500원 - 결제 일시 : 2021. 7. 2. 00:50 아.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T 자동결제내역에 따르면 2021. 7. 2. 00:18에 6,500원이 결제되었다가 같은 날 00:50에 6,500원이 취소(-6,500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한다. 나. 판단 ① 청구인은 승객을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들어온 카카오T 자동결제 호출을 취소하고자 취소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카카오T 호출을 받은 2021. 7. 1. 23:59경 신고인 외의 승객을 탑승시켜 운행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신고인이 제출한 청구인 택시의 운행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호출을 받은 후 시간이 갈수록 신고인의 승차장소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은 신고인의 위 카카오T 호출에 대하여 2021. 7. 2. 00:17분 승차를, 승차 후 1분 후인 2021. 7. 2. 00:18에 하차를 입력하여 6,500원의 운행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시간에 신고인은 청구인의 택시에 승차하지 않은 점, ④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카카오T의 호출을 취소해 달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나, 신고인이 동 카카오T의 호출을 취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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