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2. 21. 00:21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KFC대학로 점에서 승차한 승객을 약 6.06㎞를 운행한 다음 목적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삼양로 598번지)에 도착하기 약 3.5㎞ 전 2022. 2. 21. 00:44분경 도중하차 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7. 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2. 2. 21. 00:21분경 승객을 태우고 KFC대학로점에서 삼양로 598까지 운행하던 중 택시요금 1만원을 먼저 끊고 잔여구간은 별도 계산하고 싶다고 하는 승객의 요구에 1만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던 중 용지가 모자라 영수증을 완전히 발급하지 못해 용지를 새로 갈아 끼우고 재발급을 하려 했으나 되지 않았고, 그 사이 기 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어 승객에게 수기결제를 해 주겠다고 했지만 승객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여 계속 시간만 보낼 수 없어 결제가 취소된 채로(운임 0원) 2022. 2. 21. 00:44분경 승객을 하차시키고 다른 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승객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22. 2. 21. 청구인이 승객을 도중하차 시켰다는 교통민원을 접수하고 택시운행정보를 열람한 결과 택시운행내역(00:21:27 ~ 00:35:54, 6.059㎞, 9,400원)과 승하차 위치에서 신고내용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당일 00:21분 ~ 00:35분까지 약 6.06㎞를 운행하여 목적지(삼양로 598)에 도착하기 약 3.5㎞ 이전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영수증 발급기 고장을 이유로 신고인을 도중에 하차시켰으나 이는 도중하차를 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경위서, 답변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교통민원접수전,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승차거부 단속매뉴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자****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신고인의 신고사항이 있는 교통민원접수전(접수번호 2022-1***)과 2022. 2. 24.자 교통불편민원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83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83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835"> </img> 다. 피청구인 소속 부서에서는 2022. 4. 5. 16:51에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신고인에게 전화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837"> </img> ※ 피청구인은 신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인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함 라. 피청구인은 2022. 5. 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22. 5. 30.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7. 18.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경고)을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839"> </img>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경우(예시) - 관할 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를 종합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2. 21. 00:21 KFC 대학로점에서 신고인을 태우고 약 6.06㎞을 운행한 다음 목적지(삼양로 598)에 도착하기 약 3.5㎞ 이전에서 영수증 발급기 고장을 이유로 신고인을 하차시킨 행위가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도중하차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고인은 2022. 2. 21. 00:21 KFC 대학로 점에서 승차 후 삼양로 598번지로 청구인에게 이동요청을 했고, 근무처에서 지원해주는 1만원을 택시요금으로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했지만 청구인은 영수증을 제대로 뽑아주지 못했고 수기로 준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내리라고 윽박질렀다고 하는 문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택시를 이용하던 승객이 운행 도중 택시요금 1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잔여구간은 별도로 계산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에 따라 1만원을 카드로 계산하던 중 영수증을 발급하던 용지가 부족하여 영수증 용지를 새로 교체하고 재발급을 하려 했지만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 되지 않아 기 결제된 금액이 취소되자 승객에게 수기결제를 제안하였으나, 승객이 이를 거부하여 계속 시간만 보낼 수 없어 결국 택시요금(9,400원)을 받지 않은 채 승객이 다른 차를 이용하도록 하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신고인과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신고내용을 조사한 조사관도 ‘교통민원접수전’과 ‘교통불편민원 조사서’에서 신고인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분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처분한 점, 피청구인이 신고인에게 연락을 한 것 이외에 청구인의 차량 블랙박스나 신고인이 하차한 지점의 CCTV 등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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