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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2. 27. 15:30경 동대문종합시장 맞은편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65378;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65379;(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운행하였는데, 술에 취한 승객이 당시 동대문에서 광화문 방향의 극심한 차량 정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비를 걸었고 청구인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 정확한 목적지 및 주소를 요구하였으나 승객은 아현동 가구단지에 가면 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아현동은 마포대로를 중심으로 만리동 쪽은 아현2동이고, 건너편은 아현1동과 아현3동이며, 가구단지는 양쪽 편에 다 있어서 아현2동으로 가려면 마포대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미리 원거리에서 경로 선택을 잘하여야 아현2동을 갈 수 있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지만 술에 취한 승객이 오해하여 스스로 하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승객에게 정확한 목적지 및 주소를 요구하였으나 승객은 아현동 가구단지에 가면 설명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을지로 쪽으로 좌회전하자 승객이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냐’고 물으니 청구인이 화를 내면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승객을 을지로5가역과 4가역 사이에서 도중하차시켰다고 기재된 점, 피청구인이 승객과 통화하였을 때 승객은 청구인이 내리라고 하여 내린 것이며 자진하차가 아니라고 말한 점, 청구인은 승객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 의견제출서에는 승객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중하차를 한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65381;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교통민원접수전, 의견진술서, 이 사건 당일의 거래내역,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동경로 예시, 처분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자****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119429"></img> 다. 청구인은 2019. 3. 4.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서와 이 사건 당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의견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중략) 정확한 명칭으로 검색한 것이 아니었고, 아현동 가구단지 규모가 크다보니 주소를 알려주시면 다시 검색을 하고 이동을 하겠다고 양해까지 구하였지만, 신고인은 짜증 섞인 말투로 가구단지에 도착을 하면 안내를 할 건데 왜 신고인이 주소를 알려줘야 하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중략) 그렇게 종로5가역에서 좌회전하여 을지로4가역으로 우회전하여 이동 중에 신고인이 화를 내며 내려달라고 하였고, 본인은 일단 신고인의 목적지인 가구단지까지 가자고 하였지만, 신고인이 매우 강하게 하차를 요구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을지로4가역 부근에 정차를 하니 신고인이 자진해서 하차를 하였으며, 신고인의 원래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지 않아 본인은 그간 이동한 택시요금도 받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19.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6. 17. 피청구인에게 이전에 제출하였던 의견진술서와 동일한 내용에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총 거리가 5km정도이며, 신고인이 자진 하차한 지점까지는 대략 1km 이상을 이동하였던 상황이었고, 낮 시간에 손님도 없어 빈차로 배회하는 택시기사 입장에서 내리라고 할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더해진 의견제출서와 이동경로 예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2020. 4. 14. 20:32 검색한 인터넷 카카오맵 지도 자료에 따르면, ‘아현동 가구단지’를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119437"></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승객은 종로5가역에서 직진과 좌회전의 경로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승객은 언쟁이 있은 후 청구인이 내리라고 하여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청구인은 언쟁이 있은 후 승객이 내리겠다고 하여 스스로 하차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승객과 청구인의 진술 및 주장은 하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인 점, 청구인은 ‘승객이 술에 취해 있었고 횡설수설했다’라고 주장하나, 이전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 의견제출서에는 승객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없는바 청구인 진술 및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한 지도검색 자료에 따르면, ‘아현동 가구단지’를 검색하였을 때 ‘아현동 가구거리’, ‘아현동 가구상가’, ‘북아현 가구단지’라고 표시되는 특정 구역이 검색되는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도로의 양쪽으로 가구단지가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승객이 하차 후 해당 도로를 신호등, 육교를 통해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승객이 양쪽 중 어느 쪽의 가구단지인지 특정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운송을 거부할만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승객과 경로문제로 언쟁이 있은 후 승객에게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내리라고 말하여 승객을 하차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도중하차하게 한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승객을 대상으로 도중하차를 시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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