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17. 23:59경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24.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일시에 외국인 승객이 청구인에게 휴대폰에서 영어로 된 뭔가를 보여줘 청구인은 영어를 읽을 수 없어 "노"라고 말씀드렸고 외국인 승객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서 가는데 단속반이 달려와 단속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1997년 모범택시로 전환하여 영업을 한 이래 지금까지 한 건의 민원신고나 행정처분 없이 성실히 사업에 종사하였고, 그간 수많은 외국인 승객을 모시면서 목적지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지할 수 있으면 승객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여왔는바 이 사건 처분은 억울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5년생으로 서울@@바@@@@호 개인택시(모범)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단속경위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15151"> </img> 다. 단속공무원이 승객 및 청구인과 이 사건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승객은 영어로 된 주소와 한자ㆍ한글이 병기된 주소 두 가지를 청구인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영어로 된 주소와 한자로 된 주소만 보여주었고 한글은 절대 없었으며,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년 2월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2019. 12. 17. 23시59분경 동대문 두타 앞에서 외국인 승객 2명이 제 차에 승차하려고 승차 직전에 핸드폰으로 영어로 된 도착지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주소 노, 주소 노하고 말을 했지만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자 답답했는지 영어를 모른다하면서 노.라고 말했더니 승객께서는 두말없이 그 자리를 이동하니 갑자기 승객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지 단속반이 달려와 본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승차거부라고 하면서 무작정 단속을 하고 서명요구를 하길래 본인은 위반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서명을 거절하였고, 하지만 단속반원은 억울하면 서울시에 항의 및 의견진술 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단속반에게 당신들은 배운 사람이고 나는 70세가 넘은 늙은이라서 영어를 못 배웠으니 영어를 잘 배운 당신들이 해석하여 택시기사에게 안내가 목적이 아닌지 항의도 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서울에 시민정신과 더불어 외국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명했지만 단속반원은 난 몰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승차거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외국 손님도 잘 모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깨알같은 작은 영문자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갑자기 단속반이 달려들어 양쪽으로 사진을 찍고 겁을 주니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승차하지도 않고 단속을 하는 건 너무 과한 처사라 생각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승차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범택시니까요. 비싼 요금이기에 승객도 없는 상황에 웬 승차거부란 말입니까? 제 나이 칠십이 넘도록 영어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되며 지금껏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다. (하략) 마. 피청구인은 2020. 1. 28.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3. 24.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카카오맵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단속지점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승객들의 목적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5까지는 2.5km, 약 11분이 소요되고 택시요금(할증요금 미적용 일반 중형택시 기준)은 4,300원으로 조회된다. 아.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체계에 따르면, 현재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심야)은 2km까지 4,600원이고 거리요금은 120원당 132m, 시간요금은 120원당 31초이며,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3km까지 6,500원, 거리요금은 200원당 151m, 시간요금은 200원당 36초이고 심야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15155"> </img> 차. 피청구인이 2019년 1월 수립한 ‘2019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의 고령 운전자 및 고급택시 운수종사자 특화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15121">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승객은 단속공무원들에게 한글로 된 주소를 제시하였으나 태워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단속 사진에 따르면 핸드폰에는 한자와 한글로 병기된 퇴계로145 세종호텔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점, 청구인은 97년도부터 택시를 운행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많이 태웠고 어떻게든 목적지를 알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나, 단속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호텔명과 주소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인 승객을 많이 상대해 봤다면 영어를 모른다는 사실이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함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에 반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영어를 몰라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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