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서울@@사@@@@호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0. 1. 13. 23:25경 노량진역에서 동작우체국으로 가던 중 여객에게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근거하여,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신고인 등 4명의 여객들이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노량진역에서 출발하여 보라매역을 경유한 후 동작우체국으로 가는 경로였는데 3명의 여객들이 대방천사거리(보라매역을 지나서 있는 동작세무서 입구 코너 부분)에서 하차하였다. 나. 따라서 나머지 한 명의 여객을 목적지인 동작우체국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는 대방천사거리(보라매역을 지나서 있는 동작세무서 입구 코너 부분)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1차로에 있어야 하는데, 3명의 여객들이 공교롭게도 동작세무서 입구 길 가장자리 코너인 3차로에서 하차를 요청한 탓에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해당 지역은 좌회전신호가 직진신호와 동시 신호여서 3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 좌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동작우체국 쪽으로 가려면 동작세무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유턴하든지 아니면 농심 방향 사거리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자, 나머지 한 명의 여객이 여기서 좌회전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청구인 설명대로라면 너무 돌아간다면서 가까우니 여기서 내려 걸어간다고 하며 3명의 여객들과 함께 하차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거짓 신고내용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을 포함한 여객 4명의 하차 지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방천사거리(보라매역을 지나서 있는 동작세무서 입구 코너 부분)라고 진술하고, 신고인은 보라매역이라고 진술하기에 이 사건 택시의 당시 운행정보를 확인한 결과 신고인 등의 하차 지점은 보라매역 3번 출구임이 확인되었고, 보라매역 3번 출구에서 대방천사거리까지의 거리는 약 94m로서 청구인은 신고인이 요청한 대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좌회전한 후 동작우체국까지 이동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으며, 이는 청구인이 3명의 여객을 보라매역 3번 출구에서 하차시킨 뒤 마지막 1명의 여객을 목적지인 동작우체국까지 충분히 운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도중하차시킨 것이므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처분 관련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531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531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5319"> </img> 나. 피청구인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택시의 운행정보 등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택시는 2020. 1. 13. 23:25경 노량진역 부근에서 여객을 탑승시켜 2.7km 정도를 운행한 후 같은 날 23:32경 보라매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여객을 하차시켰다. 마. 네이버지도 검색 결과에 따르면, 신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택시 탑승 여객들의 목적 구간인 ‘노량진역에서 보라매역을 경유하여 동작우체국까지’ 가는 경로에 관한 사항과 ‘보라매역 3번 출구에서 동작우체국까지’ 가는 경로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아래와 같다. 1) ‘노량진역에서 보라매역을 경유하여 동작우체국까지’ 가는 경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5551"> </img> 2) ‘보라매역 3번 출구에서 동작우체국까지’ 가는 경로 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5553"> </img> 3) ‘보라매역 3번 출구에서 동작우체국까지’ 가는 경로 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5555"> </img> 4) 동작세무서 부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5321"> </img> 5) 위 4)항의 ‘동작세무서 입구 1’에서 ‘대방천사거리 횡단보도(좌회전 위치)’까지의 도보 거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5323"> </img> 6) 대방천사거리의 차로 현황[위 5)항의 ‘동작세무서 입구 1’에서 ‘대방천사거리 횡단보도(좌회전 위치)’ 방향으로 본 모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5325"> </img>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년 5월경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5327">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제2항),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취소’이고(제2호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제1호나목). 2) 택시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1) 신고인 등 4명의 여객이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장소에 대한 판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신고인 등 4명의 여객이 하차한 장소에 대하여 각각 ‘대방천사거리(보라매역을 지나서 있는 동작세무서 입구 코너 부분)’, ‘보라매역 3번 출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보라매역 3번 출구에서 동작세무서로 들어가는 방법은 ㉠ 위 3번 출구를 지나 조금 직진하다가 ‘○○○○커피’ 가게 부근[위 인정사실 마. 4) 지도상 ‘동작세무서 입구 1’ 부근]에서 우회전하는 방법과, ㉡ 동 3번 출구를 지나 대방천사거리까지 곧장 직진한 후 대방천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종합어시장’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종합어시장’을 왼편에 둔 부근[위 인정사실 마. 4) 지도상 ‘동작세무서 입구 2’ 부근]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의 두 가지 경로가 있는 점, ② 청구인은 2020. 1. 21.자 의견진술서 및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서 ‘신고인 등의 하차 장소에서 목적지인 동작우체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1차로에 있어야 하며’ 아니면 ‘우회전하여 유턴하여 가든지 농심방향으로 사거리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 및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 및 주장 내용이 위 인정사실 마. 2) 및 3) 지도상의 ‘보라매역 3번 출구에서 동작우체국까지’ 가는 경로 ① 및 ②와 비슷한 점, ③ 이 사건 택시의 운행정보 확인 결과 신고인 등의 하차 지점이 보라매역 3번 출구 부근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2020. 1. 21.자 의견진술서에서 ‘대방천사거리(보라매역을 지나서 있는 동작세무서 입구 코너 부분)’라고 진술한 장소는 위 인정사실 마. 4) 지도상 ‘동작세무서 입구 1’ 부근을 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보라매역 3번 출구’ 부근이기도 한바, 신고인 등 4명의 여객이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장소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사실상 비슷한 위치를 두고 서로 표현만 달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 중 신고인 등 4명의 여객이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장소에 대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가 서로 같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최종 목적지인 동작세무서로 가려면 신고인 등이 하차한 ‘대방천사거리(보라매역을 지나서 있는 동작세무서 입구 코너 부분)’ 3차로 부근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좌회전을 해야 하나, 해당 지역은 좌회전신호가 직진신호와 동시 신호여서 3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 좌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방천사거리의 차로는 총 3차로이고 그 중 1차로가 좌회전 전용 차로로 표시되어 있는데[위 인정사실 마. 6) 사진 참조], 신고인 등의 하차지점[위 1)항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위 인정사실 마. 4) 지도상 ‘동작세무서 입구 1’ 부근이다]에서 좌회전 위치인 대방천사거리 횡단보도까지는 약 70 여 미터의 이동 거리가 있고[위 인정사실 마. 5) 지도 참조], 차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도 아니므로, 해당 지역의 좌회전신호가 직진신호와 동시 신호라고 하더라도, 교통상황에 따라 차로 변경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으나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신고인도 피청구인의 정황 재확인 시 이 부분을 지적하였던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거짓 신고내용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신고인의 교통민원접수전에 기재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반일시ㆍ장소 및 실제 하차장소에 관한 내용이 피청구인이 확인한 이 사건 택시의 운행정보 내용과 일치하고, 청구인 주장 외에 해당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신고인의 교통민원접수전에 ‘어쩔 수 없이 티격태격하기 싫어서 23시 33분 내리긴 했지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고인은 당시,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이 사건 택시 내에서 발생한 정황에 따라 하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년 5월경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위 ④항 기재 매뉴얼에 따르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간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달리 청구인에게 탑승 중인 신고인의 목적지인 동작세무서까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인을 ‘보라매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하차시킬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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