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8. 14:40경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홍은동 구간을 운행하면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11. 8. 14:40경 ○○○콜을 받아 승객 3명(시각장애인, 모친, 아들)을 모시고 세브란스치과병원 게이트를 나왔고, 삼거리에서 조수석에 탄 시각장애인의 모친에게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를 물어 모친이 연대 북문으로 가자고 하여 좌회전하여 운행하였다. 좌회전하여 운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인 승객이 모친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 북문(서대문소방서)으로 왔냐고 짜증내며 모친과 다투기 시작하였고, 다툼이 심해져 청구인이 운전 중이니 그만 하시라고 말을 하였더니 시각장애인인 승객이 청구인에게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도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말로 공격하면서 큰 소리로 소동을 피웠다. 나. 이후 홍은사거리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가달라고 하여 좌회전해서 가니 요금을 전부 다 못 주겠다고 하며 짜증을 내기에 청구인은 요금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자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설명을 들은 경찰관은 청구인에게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가라고 하여 청구인이 악수를 청하려는 순간 승객이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요금을 받고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택시를 우회하여 운행한다는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요금을 받지 않고 그냥 간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요금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승객으로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승객을 도중하차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상 청구인이 신고인(승객)이 평소에 다니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하여 신고인(승객)이 청구인에게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자 청구인이 욕설을 하면서 ‘내리라’고 하여 도중에 하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발언은 운행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말로 청구인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인(승객)이 하차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을 도중에 하차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운 소유의 서울**아****호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9. 11.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청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5940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594007"> </img> 다. 서울**아****호 택시의 영업내역분석표에 따르면, 2019. 11. 8. 14:38부터 15:07까지의 영업내역은 4.98km 운행, 금액은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승객)은 ‘2019. 11. 8. 14:40경 서울**아****호 차량을 ○○○○○○ ○○콜로 호출해서 ○○동으로 이동 요청을 하였고, 본인이 다니는 길을 잘 알고 있는데, 평소 다니던 길과 다른 길로 청구인이 운행하여 경로에 대해 다투던 중 청구인이 신고인(승객)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며, 신고인(승객)이 못 내린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왔으며, 원래 가려던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홍은동에서 내려서 경찰관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반해 청구인은 2019. 11.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와 이 사건 심판이유에서 신고인(승객)이 경로에 대해 다투던 중 욕설을 하였고 요금을 다 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대해 다투던 중 신고인(승객)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신고인(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상 조사내용에 청구인이 신고인(승객)의 사정상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했던 것과 요금을 받지 않은 것을 감안할만하다는 단속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신고인(승객)이 청구인과 경로 및 요금 등에 대해 다투다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하차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신고인(승객)을 대상으로 승차거부(도중하차) 했음을 입증할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인(승객)의 의사에 반해 도중에 하차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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