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7. 18. 12:37경 서울특별시 수서역에서 승차하여 문정역 3번 출구에서 하차한 승객에 대하여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1. 4.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시 승객의 목적지를 승객의 안내대로 찾아갔으나 찾을 수 없어 헤매다가 승객이 자진해서 하차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청구인은 승객에게 하차하라고 한 사실이 없는바, 도중하차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사전처분 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 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등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5259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52599"> - 다 음 - </img> 다. 피청구인은 2021. 9. 7.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이유로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1. 4.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사건 당일 청구인은 12:29경 수서역 인근에서 승객을 탑승 시켰고, 12:36경 문정역 인근에서 위 승객을 하차하였다 바. 인터넷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에서 승객이 승차한 지점에서 당초 목적지까지의 최적경로에 따른 거리는 약 1.7km이고, 소요시간은 약 4분, 예상택시 요금은 3,800원이다. 또한, 승객이 하차한 위치에서 당초 목적지까지의 최적경로에 따른 거리는 약 1.5km이고 소요시간은 약 5분이며, 도보 이용 시 최단거리는 약 573m이며, 소요시간은 약 9분이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52637"> - 다 음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청구인의 승차거부를 신고하면서 그 위반일시는 ‘2021. 7. 18. 12:37’, 차량번호는 ‘서울**사****호’라고 특정하면서 청구인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루이비스컨벤션웨딩홀)로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문정역에서 내리라고 하여 실제 하차는 문정역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어 신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일시, 택시번호 및 상황 등 승차거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은 해당 승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정확히 운행하여 하차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원칙적으로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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