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1. 28. 21:48경 중곡역에서 승차하여 군자역에서 하차한 승객에 대하여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6. 10.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22. 1. 28. 21:48경 중곡동→군자역 구간을 신원불상인이 청구인의 택시에 탑승해서 목적지인 군자역 부근에 하차시켜 주었음에도 도중하차를 했다라고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신고한바 피청구인은 입증과 개인정보 확인도 하지 않고 신고내용만 추상적으로 인용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고인에게 목적지 이전에 도중하차를 시킨 사실이 없고, 자진해서 하차를 한 것이며,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승객이 없어 운행을 더하면 택시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도중하차 시키는 운수종사자는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처분사전통지, 의견진술서,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아****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 접수전, 의견진술서 및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등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5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59"> </img> 다. 피청구인은 2022. 4.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22. 5. 12.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61"> </img> 라. 청구인은 2022. 5. 10. 피청구인에게 위 나. 의견진술서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6. 10.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63"> </img>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경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신고인에게 목적지 이전에 도중하차를 시킨 사실이 없고, 자진해서 하차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급한 상황에 빈차등 켜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승차했고, 신고인이 군자역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차한다고 했으나, 청구인은 신고인이 타고 있는 중인데도 내리라고 하여 군자역에서 하차했고, 청구인은 콜 받은 곳으로 갔으며, 신고인이 있는데도 콜 받고 목적지가 아니 곳에서 내려줬다는 취지의 신고인의 교통민원 신고 내용이 승차거부(도중하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택시운행정보상 신고인이 21:52:45에 군자역에서 하차한 후 불과 34초 후인 21:53:19에 청구인이 다른 승객을 태워 운행을 시작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은 해당 승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정확히 운행하여 하차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원칙적으로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신고인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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