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1. 30. 19:42경 압구정로데오역에서 청남 네모집 근방까지 운행하면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목적지에 다다를 즈음 골목으로 우회전 하려는데 금요일이라 굉장히 복잡했고 주류 배달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멘트가 나와 요금을 결제하고 손님을 하차시킨 것으로 승객을 도중하차 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진술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택시 소유의 서울**아****호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477207"></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 11. 피청구인에게 ‘목적지 근처에 다 왔다는 (길안내) 멘트가 나와 승객이 카드 결제를 하고 내렸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원칙적으로 ①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②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청구인의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신고하면서 그 위반일시는 ‘2018. 11. 30. 19:42’, 위반장소는 ‘압구정로데오역 폴로매장 부근 → 청담네모집(청담스퀘어 앞) 근방 한 블록 전’, 차량번호는 ‘서울**아****호’라고 특정하면서 ‘목적지 근방에서 골목(차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청구인이 골목이라서 택시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골목 앞에서 내리라고 하여 목적지 한 블록 전 지점에서 내려 걸어서 목적지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시, 장소, 택시번호 및 대화내용 등 승차거부(도중하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동 신고는 승차거부했다는 시각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당시 배달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골목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국토교통부장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를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다고 할 것인 점, 달리 청구인에게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객을 대상으로 승차거부(도중하차)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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