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2. 29. 00:36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역5번 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7. 9.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승차거부 신고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타코를 출력해서 기억을 더듬어 본바,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주정차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수원시 광교 ●●●● 여객을 태우고 온 사실은 있으나, 승차거부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신고인의 자의적인 승차거부 신고 전화만을 추상적으로 인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아@@@@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95667">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5. 21.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7. 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주정차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수원시 광교 웰빙타운 여객을 태우고 온 사실만 있을 뿐, 승차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불편 민원 조사 시에는 ‘청구인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 예약을 하여 대기’하다가 태우고 광교 ●●●● ●●●●를 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주ㆍ정차하고 있었던 사유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을 수 없는 반면, 신고인의 신고내용은 이 사건 발생장소, 이 사건 발생경위, 행선지 등이 구체적이고 청구인의 차량번호가 적시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발생(2020. 2. 29. 00:36) 직후 신고(2020. 2. 29. 00:46)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오인 신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불편 민원 조사 시에 진술한 내용대로 당시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예약 고객을 대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카카오 콜에서 예약내역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될 것인바, 그러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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