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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22. 21:4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영등포역에서 승차한 승객이 대림3동 우성아파트로 가자고 해서 네비를 검색하니 4~5군데가 나왔고, 승객이 대림역 10번 출구 및 12번 출구를 말해 검색해도 안 나와서 승객에게 주소를 다시 알아서 택시를 타라고 했으며,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요금이 4,800원 나왔는데도 받지 않았는데, 승차거부로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통 소유의 서울@@아@@@@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226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2269"> </img>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림3동 우성아파트 네비 검색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2431"> </img>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등포역에서 대림역 10번 출구 또는 대림역 12번 출구까지의 네이버지도는 다음과 같고, 네비 작동 결과 길안내가 시작되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2433"> </img> 마. 피청구인은 2020. 1. 22.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고인이 행선지로 말한 ‘대림3동 우성아파트’와 ‘대림역 10번 출구’ 또는 ‘대림역 12번 출구’를 네비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지도에서 ‘대림역 10번 출구’ 또는 ‘대림역 12번 출구’는 검색이 되며, 네비 작동결과 길안내도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차량의 네비에서만 ‘대림역 10번 출구’ 또는 ‘대림역 12번 출구’가 검색이 안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림3동 우성아파트’ 네비 검색결과에 따르면, ‘우성아파트’란 이름으로 5군데가 검색되나, 이들 검색된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가 같고 영등포역에서 이동거리가 9.2km로 동일한 점에서, 청구인의 네비에서 검색된 5군데의 ‘우성아파트’는 동일한 아파트단지로서 신고인의 행선지 ‘대림3동 우성아파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네비에서 신고인의 행선지 ‘대림3동 우성아파트’가 검색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네비에서 신고인의 행선지가 검색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색이 안 된다며 신고인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라고 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인을 중도에서 내리게 한 승차거부(도중하차)에 해당하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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