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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28. 12:00경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영종도방향 @번 택시승강장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인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단속반원이 승객과 함께 캐리어 5개를 끌고오면서 트렁크에 가방이 다 실리지 않을 것 같으니 차량실내에 캐리어를 실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차량실내에서는 짐을 실을 수 없다고 하자, 그럼 뒤차가 간다고 하면 먼저 보내도 되겠냐고 하여 뒤차가 승객을 태우고 갔을 뿐 승차거부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청구인 택시를 타려고 하자 청구인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짐은 못 실어요’라고 승차거부 하였으며, 당시 캐리어는 M사이즈 3개였고, 충분히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인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소유의 서울@@사@@@@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1019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10195"> </img>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3. 3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10197"> </img> 라.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710231"> </img>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항공사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및 진에어항공)의 각 항공사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수하물 정보’에 따르면, 위 항공사들 모두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까지인 수하물로서 각 변의 최대치는 ‘높이(height) 또는 가로: 55cm까지’, ‘깊이(depth) 또는 세로: 20cm까지’, ‘너비(width) 또는 높이: 40cm까지’이다. 사.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제4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고(제1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제1항),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는 다음 각 호[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등]와 같이 구분한다. 나. 판단 1)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 기준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일 것 또는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이상일 것 등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제4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승객의 정확한 화물(캐리어)의 무게나 부피는 알 수 없으나 캐리어(M사이즈) 3개를 실으려 하자, 청구인은 짐이 많아서 태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승객이 실으려 했던 화물은 위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의 운송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승객의 화물에 대한 무게 및 부피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 단속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였던 담당공무원도 "택시에 실을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중간사이즈 캐리어 3개의 무개가 20kg은 넘을 수 있고 부피 등을 감안하여 화물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첩함"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민원접수전에 따르면,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고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없고 화물 운송을 거절하였다는 것 외에 청구인이 승차를 거부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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