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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7. 1. 22:29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0. 29.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시 외국인 손님과 영어로 소통이 불가능하여 손님이 명함을 주었으나, 시력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외국인 손님을 모셔다 드리지 못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통 소유의 서울@@아@@@@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609973"> </img> 다. 당시 외국인 손님이 청구인에게 보여 준 명함은 다음과 같고, 명함에 ‘마포구 양화로 @@@ 롯데옆 @@ ○○’ 라고 한글로 적혀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음 - <사진 삭제> 라. 피청구인은 2019. 9. 5.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9.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승차거부가 너무 억울함. 외국인이 영어로 이야기 하고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음. 그 당시도 외국인이 종이를 내미길래 시력이 안 좋아서 돌려줬고, 승객이 타는 줄 알고 대기하던 중 단속반이 와서 승차거부 했다고 하면서 단속했음. 너무 억울함. 청구인은 외국인과 대화가 되지 않아서 핸드폰에 번역기 어플을 깔아 놓고 목적지로 모셔다 드림. 마. 피청구인은 2019. 10. 2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승객이 외국인이라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없었고, 승객이 보여준 명함에도 주소가 영어로 적혀 있어 알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외국인 승객이 청구인에게 보여준 명함에는 한글로 주소가 ‘마포구 양화로 @@@, 롯데옆 @@ ○○’라고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시력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명함에 적힌 한글주소의 크기로 보아 청구인이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원하는 고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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