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7. 13. 16:19경 망원역 2번 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1. 4.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손님이 청구인에게 바로 앞에서 우회전하여 가면 사람이 들지 못하는 짐이 있으니 차에 싣고 망원 한강아파트까지 가자고 하기에, 청구인은 손님에게 사람이 들지 못하는 짐이라 하면 싣지 못하고 못 간다고 하였고, 이를 이유로 승차거부로 신고 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고의로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승차거부로 신고한 승객(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할 당시에 싣고자 했던 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짐의 사진을 확인한바, 강낭콩 2자루, 과일 3봉지가 전부였다. 청구인은 충분히 자신의 택시에 위 신고인의 짐을 실을 수 있었음에도 이을 확인하지 않고 승차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0255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02557"> 다 음 - </img> 나. 피청구인은 2021. 8. 23.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21. 9. 10.까지 의견제출을 해달라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신고인이 청구인에게 우회전하여 가다가 사람이 들 수 없는 짐을 싣고 망원 한강아파트로 가자고 하여, 청구인은 신고인에게 사람이 들 수 없는 짐은 싣지 못한다고 하고 짐을 실으러 가지 않았으며, 신고인이 여행용 가방이나 보따리라고 했다면 당연히 운행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1. 11. 청구인에게 2021. 11. 4.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신고인이 싣고자 한 짐이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를 보면, 내용물이 들어 있는 붉은색 망 2개와 검은색 비닐봉지 3개가 있다. 마.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조에 따르면, 이 운송약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하며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제4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법 제19조에 따른 청문,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제1호),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제2호), 화물이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청구인의 택시에 싣고자 한 것은 강낭콩 2자루, 과일 3봉지로 청구인이 자신의 택시에 실을 수 있었음에도 신고인의 화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신고인은 목적지로 가다가 중간에 화물을 실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택시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화물의 내용물과 무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야 할 것인데, 신고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지 화물이 많지 않으며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무거워서 들지 못한다고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화물이 있는 곳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신고인은 청구인에게 짐이 무거워 들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신고인이 자신의 화물을 청구인에게 실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에게 그러한 의무까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인의 짐을 확인하지 않고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