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콜택시 소속 서울○○아○○○○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2018. 9. 16. 23:38경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지하철 ○○역 9번 출구 앞에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0.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택시를 타려는 승객에게 500m 전방에서 유턴(왕복 1km에 해당함)을 해야 한다고 말한 후 승객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그래도 괜찮으냐고 묻자, 그 승객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을 뿐,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인터넷지도로 경로를 검색한 결과, 이 사건 현장 건너서 택시를 탈 경우 목적지까지 약 10km 정도 되기는 하나, 전방 136m 지점에서 우회전하는 길이 있고, 이 길을 이용하면 건너서 타는 것보다 거리가 약 400m 정도 늘어날 뿐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택시를 타면 한참을 돌아가게 한다고 안내한 것은 명백히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녹취파일,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인터넷지도 검색자료,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콜택시 소속 서울○○아○○○○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 중이던 2018. 9. 16. 23:38경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지하철 ○○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서울○○아○○○○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승차거부로 적발되었다. 나. 위 가.항 택시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8. 9. 16.자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단속일시 : 2018. 9. 16. 23:38경 ○ 단속장소 : ○○역 9번 출구 앞 ○ 차량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 서울○○아○○○○호, 이○○ ○ 단속사항 : 승차거부 ○ 단속사유(승객진술) : 인터뷰 참조 ○ 승객연락처 및 인상착의, 옷 색상 등 : 여성 승객 2명 - 단속경위 : 단속공무원들이 위 승객들이 청구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차량에서 이탈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승객 및 청구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및 단속 실시함 - 승객 인터뷰 : ○○동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건너가서 타라고 하여 못 탔음 - 청구인 인터뷰 : 건너가서 탈 것인지, 유턴을 하여 갈 것인지, 유턴을 하게 되면 저 앞에서 돌려야 한다고 하니 위 승객들이 건너가서 탄다고 한 것임 - 단속공무원 의견 : ○○동 가자는 승객의 요구에 건너가서 타라는 것은 명백한 승차거부 행위이며, 승객에게 건너가서 탈 것인지, 저 앞에서 돌려 갈 것인지 물었다는 주장은 전혀 합당하지 않고(건너가도록 차량을 돌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님), 억지주장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분되어야 함 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단속현장 녹취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객과 인터뷰 내용 - 승객 : ○○구 ○○동이요. - 단속공무원 : ○○동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간다고 그랬어요? - 승객 : 건너서 타라고 ... - 단속공무원 : 아! 건너서 타라고 그랬어요? - 승객 : 네 ... - 단속공무원 : 그게 승차거부거든요. 저희들에게 성함하고 전화번호 주시면, 승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승객 : 강○○요, 010-○○○○-○○○○이요. - 단속공무원 : 아! 예~ 예, 가달라고 한 건데 안 간다고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 청구인과의 인터뷰 내용 - 단속공무원 : 선생님! 저희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심야택시 단속반 직원들인데요. 방금 그 승객이 (청구인 택시에) 타려다가 못 탔는데 ... - 청구인 : 아니, 건너가서 타실 거예요? 아니면 돌려서 갈까요? 라며 저기 앞에서 돌려야 한다고 하니까 (승객이) 그러면 건너가서 탄다고 그러기에 그냥 왔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 단속공무원 : 그럼 돌아서 갈 건지 물어보니까 그냥 승객이 내려서 다른 차를 타고 가겠다고 그랬다고요? - 청구인 : 아예 가버렸어요. - 단속공무원 : 그러니까 타지 않고 스스로 가버린 거다. 이거죠? - 청구인 : 예 - 단속공무원 : 저희가 승객을 상대로 인터뷰한 바로는 (청구인이) 저기 앞에서는 유턴을 할 곳이 없어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 청구인 : 아니요. 유턴을 하려면 (저기까지) 한참을 가야 한다고 ... - 단속공무원 : 한참은 아니죠? ○○동 로터리에서 하니까 ... - 청구인 : 그러니까 한참이죠? - 단속공무원 : 저게 뭐 한참인가요? 200m도 안되는데 ... - 청구인 : 200m는 무슨? 500m도 넘지! 승객이 그리로 가야 된다고 하니 그냥 간 거지! - 단속공무원 : 그러니까 승객이 원하고, 다른 돌릴 데가 없어서 거기서 돌리면 그건 부당요금 같은 것에도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 청구인 : 그럼 원거리 운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단속공무원 : 뭐가 원거리예요? - 청구인 : 돌아가는 것은 원거리 운행 아닌가요? - 단속공무원 : 그건 승객이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그건 청구인과는 무관하죠. 거기서 밖에 못 돌리는데, 당연히 거기서 돌려야죠. - 청구인 : 돌아간다고 하니, 타지 않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 단속공무원 : 청구인이 안 된다고 그러셨대요. 청구인과 승객의 말씀이 서로 다르거든요. 택시발전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서 택시 승차거부로 단속 실시하겠습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8. 10. 26.자 의견제출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당시 젊은 여자 승객 2명이 청구인의 택시에 승차하지 않고, 차창으로 ○○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여기서 ○○동으로 가려면 전방 500m 앞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데 괜찮으냐고 물으니, 그 승객들이 그냥 가버렸음 ○ 그때, 단속반이 들이닥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승차거부로 단속되었음(참고로 신청인은 주변에 단속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 ○ 과거에 그냥 태운 후 500m 전방에서 유턴을 하였더니, 승객이 부당요금 등 원거리 운행 등을 운운하며 욕설을 많이 하여 환불을 해준 기억이 있음 ○ 응대미숙으로 폐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운행하겠으니 선처를 부탁함 마. 피청구인은 2018. 12. 20.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인터넷지도 검색자료에는 출발지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지하철 ○○역 9번 출구’로 하고, 도착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거리는 ‘10.9km’에다 택시비는 ‘약 11,800원’이 나오는 것으로, 출발지를 위 ○○역 9번 출구의 반대편인 ‘○○역 1번 출구’로 하고 도착지를 위와 같은 곳으로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거리는 ‘9.9km’에다 택시비는 ‘약 11,000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지도 검색자료에는 출발지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지하철 ○○역 9번 출구’로 하고, 도착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위 ○○역 9번 출구 136m 전방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고, 이 길을 선택하면 승객이 반대방향에서 택시를 타는 것보다 약 400m 정도의 운행거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5. 12.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단, 여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로 각각 되어 있으며, 위 별표의 1. 일반기준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가중 또는 감경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위서 및 승객 인터뷰자료상 이 사건 당시 승객이 청구인에게 특정 목적지를 지정하여 운행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건너가서 타라고 하여 승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승차거부 여부에 대하여는 승객의 진술을 근거로 단속이 이루어진 것인바, 승객의 진술과는 달리 단속현장 녹취파일이나 의견제출서상 청구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승객에게 건너가서 탈 것인지 혹은 청구인 택시를 타고 전방에서 유턴을 하여 갈 것인지 물으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 점,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상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를 승차거부의 한 유형으로 예시하면서 여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따라 택시기사가 사전 고지를 하더라도, 당해 택시를 타고서 우회를 할 것인지 혹은 반대방향으로 가서 다른 택시를 탈 것인지는 오로지 승객의 선택에 달려 있는 점, 인터넷지도 검색자료상 이 사건 현장인 ‘○○역 9번 출구’ 앞에서 ‘○○동’ 방면으로 가려면 통상 전방 약 500m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데다 구간거리도 약 11km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현장에서부터 유턴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500m 정도로 청구인이 단속공무원과의 인터뷰과정에서 언급한 거리와도 일치하는 점, 반대편인 ‘○○역 1번 출구’ 앞으로 건너가서 타게 되면 이 사건 현장에서 타는 것보다 약 1km 정도로 상당한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승객의 의향을 물어보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인터넷지도 검색자료상 유턴을 하는 것보다 짧은 우회도로가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시간대별 교통상황이나 도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승객에게 최적 운행경로를 안내하는 것 외에 반드시 짧은 거리의 운행경로를 안내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역 9번 출구’ 앞에서 출발하여 승객의 목적지인 ‘○○동’까지의 구간거리가 약 10~11km 정도 되고, 예상요금도 11,000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간의 승객에 대해 굳이 승차를 거부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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