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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택시운수종사자(OO택시)로, 피청구인은 2024. 10. 00. 00:00 청구인이 부당요금징수 행위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0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4. 12. 00.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 12. 00.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개별기준 나목에 따른 경고 처분(1차 위반)을 하였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 00. 위 행정처분 중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24. 10. 00. 00:00 OO동 OOOOOO센터에서 OO몰 OO점까지 가려는 승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OO동 OOOOOO센터에서 여성 승객이 승차했고, 그 승객이 목적지인 OO몰 OO점까지 가는 길을 잘 모른다고 하기에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서 가겠다고 동의를 구했다. 승객이 내비게이션 0가지 경로 중 0번째 경로로 가라고 하여 운행을 시작했으나, 운행 중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OOOO로 경로를 변경하기에 이상하다 싶어 승객에게 맞는지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뒤를 돌아보니 통화 중이었다. 나. 재차 물었음에도 대답이 없다가 잠시 후 승객이 전화를 바꾸어 주기에 받아보니 남편분이었고, 경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보이기에 고속도로라서 시끄러우므로 요금이 과하다 싶으면 제외해 드리겠다고 하였다. 이것이 택시발전법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2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해석을 요청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운행 중 경로가 변경되어 이상함을 인지하였으나, 운행 시작 전에 해당 경로에 대해 승객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최적경로보다 약 0km를 우회하는 고속도로 경로를 따라 00.0km를 주행하고, 통행료 0,000원을 포함해 00,000원의 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OO구 OO동에서 OO구로 이동할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OOOOO를 경유하도록 안내했다면 착오검색을 의심해야 했을 것이다. 즉, 원거리 주행임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주행한 것은 운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승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에 요금징수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려 한 의도가 아니었던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 여객운송사업의 질서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동일한 위반행위 존부 여부 및 의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개별기준 나목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제출자료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택시운수종사자(OO택시)로, 피청구인은 2024. 10. 00. 00:00 청구인이 부당요금징수 행위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0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4. 12. 00.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 12. 00.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개별기준 나목에 따른 경고 처분(1차 위반)을 하였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994"></img> 나. 청구인은 2025. 1. 00. 위 행정처분 중 경고 처분(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개별기준 나목에서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자격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경고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1) 청구인은 2024. 10. 00. 00:00 OO동 OOOOOO센터에서 승객을 태웠고, 승객이 목적지인 OO몰 OO점까지 가는 길을 잘 모른다고 하기에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0가지 경로 중 승객이 그 경로를 지정하였다. 2) 운행 도중 내비게이션이 OOOO로 가는 형식으로 경로를 변경하였고, 승객에게 이를 확인하였다. 3) 이 사건 최적경로는 OO동-OO구청-OOO을 경유하는 0.0㎞이고 통상 00,000원 내지 00,000원 정도인데, 이 사건 경로는 OO동-OOOO-OOOO-목적지를 경유하는 00.0㎞이고, 00,000원(통행료 0,000원 포함)의 요금이 나왔다. 4) 교통정체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최적경로는 00분 내지 00분 정도 소요되는 곳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경로로 00분 정도(00:00~00:00) 운행하였다. 5) 청구인은 1986. 9. 0.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6. 6. 0. 서울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적발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승객이 그 경로 방식(내비게이션)을 지정한 상태에서 운행경로가 변경되어 이를 확인하였고, 그 경로의 변경이 요금을 증대시킨 측면은 있지만, 이 사건 경로의 변경은 최단시간 경로로 변경된 측면도 존재하고, 그 경로가 고속화도로여서 그 변경 또한 쉽지 않았던 사정에다가 청구인의 운전 경력을 종합하여 보면, 임의로 우회하여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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