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13. 00:38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당역 13번 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2. 13. 청구인에게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0. 2. 12. 청구인에게 한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은 2020. 2. 13.이므로 이하에서는 2020. 2. 13.자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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