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21. 20:34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953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2. 22. 청구인에게 30일(2021. 4. 1.~2021. 4. 30.)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4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승객이 성남으로 간다고 하면서 예상요금을 묻기에 요금 18,000원과 톨게이트비용 1,700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승객이 자진해서 하차하였기에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도 없었으므로 승차거부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자진하차가 아니더라도 청구인은 ‘위례신도시’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서울택시가 갈 수 없는 곳이라 착각하여 승차거부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단속 공무원의 행정처분의뢰서를 보면 청구인은 승객이 ‘성남 위례를 가자고 하면서 요금을 물어 운송·통행비용을 이야기하자 승객이 자진하여 하차하였다’고 하였는데,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요금설명 이유 등을 들어 승객을 하차하게 하였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위례신도시’가 경기도 성남시이기 때문에 서울택시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착각하여 승차거부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년간 택시운수 종사자로 종사한 청구인이 공동사업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며,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이 승객을 대상으로 승차거부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장안실업 소유의 서울**바****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고,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3. 25. 1차 경고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15"> </img> 다. 우리 위원회에서 네이버 지도 길찾기 기능을 통해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953앞에서 위례신도시(위례동행정복지센터 기준)까지는 통행료 무료경로 경우 거리 약 20.7km, 소요시간은 약 34분, 택시요금 21,370원으로 검색되고, 시간우선 경로의 경우 거리 약 18.7km, 소요시간은 약 28분, 통행료 1,700원, 택시요금 19,050원으로 다음과 같이 검색되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31"> </img> 라. 피청구인은 2020. 12.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20. 12. 31.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2. 22.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과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 피청구인의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2017년 11월)에 따르면,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어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으로의 운행 의무는 없으나, 승객이 요구할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지점까지는 운행하여야 하고, 예외로 광명시는 서울시와 통합사업구역으로, 인천공항, 위례신도시는 서울시와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시 사업구역에 해당되어 광명시와 인천공항, 위례신도시로의 운행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승차거부에 해당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제20조제1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1조제1항),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고(제36조제1항),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제38조제1항),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5조). 2)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요금설명 이유 등을 들어 승객을 하차하게 하였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위례신도시’가 경기도 성남시이기 때문에 서울택시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착각하여 승차거부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승객의 목적지인 위례신도시는 서울시와 공동사업구역으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승객이 목적지가 위례신도시라고 말하자, 청구인은 목적지까지 통행료 1,700원과 차가 막혀 택시비 28,000원이 나온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승객이 요금이 부담스러워 스스로 하차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단속경위서상 승객 인터뷰란에는 "위례신도시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음"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요금제시를 하였는지, 그 금액이 부당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던 점, 승객은 단속 공무원에게 자신의 연락처 제공을 거절하고 장소를 떠난 점, 단속공무원 의견란에는 ‘목적지까지 16,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고 통행료가 나오지 않으나 과다한 요금을 제시하여 승차를 거절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단속지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거리와 예상요금(통행료)을 고려해 볼 때 경로에 따라 통행료가 발생할 수 있고 단속시간은 20:34경으로 교통체증으로 청구인이 말한 28,000원 상당의 요금이 나올 수도 있는 점, 목적지인 ‘위례신도시’가 서울시와 공동사업지구이나 행정구역은 ‘경기도 성남시’인바, 청구인이 승객의 표현이나 인식여부에 따라 공동사업지구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