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25. 09:1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4. 7. 청구인에게 30일(2020. 5. 18.~2020. 6. 16.)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4. 14. 청구인에게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카카오콜을 수락하고 승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장애인분이 탑승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승객은 없었고 전화연결이 안 되어 다음 영업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승차거부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운 소유의 서울@@자@@@@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고,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도중하차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등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52792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527925"> </img> 다 음 - 다. 청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이동한 거리는 330m정도이고, 청구인은 2020. 11. 25. 09:16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직후 2020. 11. 25. 09:17 카카오콜을 취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4. 7.과 2020. 4. 14.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각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527927"> </img>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5. 이 사건 처분 2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1의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고인은 청구인이 승객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아씨, 아 끊어봐요"라고 하였고, 이에 신고인이 지금 짜증을 내는 것이냐고 하자, 청구인은 "아니 짜증내는 게 아니고, 아 알겠다고 끊으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차량은 2020. 11. 25. 09:16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직후 2020. 11. 25. 09:17 스스로 카카오 콜을 취소하고 그 장소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승객이 없었고 전화연결이 안되어 3~4분간 기다렸다고 하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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