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8. 00:04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역 설렁탕집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고, 해당 위반 행위가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4. 29.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 30일(2020. 5. 29. ~ 2020. 6. 2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2020. 4. 22.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12. 23. 피청구인에게 신고요지를 보내달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담당자는 신고요지는 보내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서 1, 2를 발송하여, 2020. 5. 11.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행절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피청구인 답변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고, 신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신고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신고인 앞에 정차하였다면, 최소한 목적지를 물어보았을 텐데, 전혀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인을 안 태우고 그냥 갔다는 것은 정황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추측해 보건대 청구인이 우회전을 하려고 우측 차선으로 가는 것을 신고인이 자신을 태우려고 우측 차선으로 진입한 것을 정차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신고인의 요지와 같이 신고인이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하였다면, 안 태우고 그냥 갈 일도 없는 것이므로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손님을 골라 태우려고 신고인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는 등의 대화도 없었으며, 단지 청구인은 신고인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승차거부로 보아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담당자가 신고요지를 송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나,「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제출해야할 사항에 신고 요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담당조사관이 2019. 11. 20. 11:24경 청구인에게 문자를 통해 신고요지를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 진술 요청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신고요지를 이미 안내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민원 신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므로, 신고요지 미고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의견 제출서도 제출할 수 없고, 택시운행정보열람 및 활용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고,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의 행위에는 이 사건에 대해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에 대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승차거부 적발 건은 37건, 도중하차 적발 건은 33건으로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신고 경위가 다양한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경험하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서 신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해 끊임없는 민원신고에도 불구하고 관할 자치구에서 청구인에게 관대한 조치를 하였기에 청구인에 대한 승차거부 등 민원 신고가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은 여객 운송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택시발전법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한 승차거부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5조 별표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의견제출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며, 2019. 7. 24., 2019. 7. 30. 각각 도중하차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 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등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19. 12. 16. 청구인에게 사전처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 청구와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4. 2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2020. 4. 22.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5. 12.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6. 이 사건 처분 2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에서 신고인은 사건 당시 빈차등을 켜고 지나가는 청구인의 택시를 손을 들어 세웠고 택시가 정확히 신고인 앞에 정차하였으므로 탑승을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택시가 그대로 출발하여 탑승하지 못하였고,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조사과정에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며, 사건 당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사전처분에 따른 의견진술서,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승객의 행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청구인이 승객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승객에게 명시적으로 승차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증명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승객을 대상으로 승차거부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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