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2. 26. 23:36경 동대문 두산타워 앞길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4. 17. 청구인에게 30일(2019. 5. 28.~2019. 6. 26.)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동대문 두타 앞에서 승차한 외국인 여자 승객 2명이 명함을 주면서 주소대로 가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승객이 청구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내리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다. 청구인이 승객들에게 여기서 내리면 승차거부가 되니 내리지 말고 목적지를 찾아 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그대로 하차하였다. 나. 승객이 하차하자 당시 택시 주변에 있던 단속원 7~8명이 택시를 둘러싸고 단속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단속원들에게 방금 하차한 승객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자 단속원들은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중에 시청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였으며, 그 때 다른 승객이 승차하여 청구인은 계속 운행하게 되었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승차거부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승객들이 한글 주소, 호텔명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목적지를 못 찾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고, 승객들이 기다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 목적지를 찾지 못해 결국 승객들을 하차하게 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외국인 승객에게 여기서 내리면 승차거부가 되니 내리지 말고 목적지를 찾아 가겠다고 만류했다고 주장하나, 단속 당시에는 네비게이션 검색 중에 승객들이 내리겠다고 해서 맘대로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과거 지속적으로 승차거부로 적발되어 처분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녹취록상 승객들이 스스로 내린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승객들을 상대로 승차거부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사전처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소유의 서울A호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던 택시운수종사자이고, 2018. 1. 2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 당시 단속원과 승객들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녹음일시: 2019. 2. 26. 23:36 ○ 녹음장소: 동대문 두산타워 앞 ○ 대화자: 택시승객(중국인 여성)과 서울시 교통지도과 심야택시단속반 직원 ○ 녹취 속기록 작성일시: 2019. 7. 3. < 녹취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245043"></img> 다. 피청구인의 2019. 2. 26.자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단속경위 설명 - 일시: 2019. 2. 26. 23:36경 - 장소: 동대문 두타 앞 - 차량번호: 서울A호 - 단속사항: 승차거부 - 승객연락처 및 인상착의, 옷 색상 등: 중국 여성 2인 ○ 적발상황: 위 승객들이 탑승하고 약 2~3분 경과 후 다시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단속 실시함 ○ 승객 인터뷰: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주소를 못 찾더라 ○ 운전자 진술: 네비게이션 검색 중에 내리겠다고 해서 맘대로 하라고 했다 ○ 단속공무원 의견: 한글로 명확하게 (고딕, 흰색) 주소가 신주소, 구주소 호텔 이름 등이 있는 명함을 받고, 승객들이 기다려 주는데도 계속 못 찾고, 결국 승객이 하차하게 하는 등 승차거부라 사료됨. 녹취 후 뒤차 타고 가면서 또 ‘왜 못 찾는가?’라며 항의함 라. 위 다.항 단속경위서에 첨부된 적발 당시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진삭제 마. 피청구인은 2019. 3.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3.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4.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승차거부 단속은 승객의 진술 및 단속원이 목격한 것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데, 단속경위서상 승객은 ‘주소를 못 찾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속원은 승객들이 탑승하고 약 2~3분 경과 후 다시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단속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한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여 승객이 하차했다고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단속 시점부터 일관되게 네비게이션을 검색하던 중에 승객이 내리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상 목적지를 검색하던 도중 승객이 스스로 하차한 경우를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예시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녹취록상 승객들이 스스로 내린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상 단속반원의 ‘그가 당신들을 못 타게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승객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되어 있는바, 당시 승객이 이미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상황에서 이러한 녹취내용만으로 승객들이 스스로 내린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승객들을 하차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달리 청구인이 승객의 의사에 반해 이미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하차하게 함으로써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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