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26. 9:50경 서울특별시 ○○구 ●●고등학교 부근 횡단보도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30일(2020. 4. 7. - 2020. 5. 6.)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역에서 탄 신고인이 ●●고등학교에 시험 보러 10시까지는 가야 하니 빨리 가달라고 독촉을 하였으나, ○○역에서 ○○구청 쪽으로 좌회전을 하자마자 차량이 많이 막혀서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데 어떡할까요?’라고 물으니 ○○구청 사거리에서 세워달라고 하여 유턴 후 내려준 것으로 중간에 신고인을 내리라고 한 적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총 거리 530m 중 370m 운행하고, 신호대기 중에 신호에 걸렸으니 뛰어가는 것이 더 빠르겠다고 유도 한 것은 승객의 행선지까지 도착하기 전에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도중에 하차시킨 승차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고, 피청구인은 2019. 10. 16.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51533"> </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 맵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신고인이 하차한 ●●고등학교 가기 전 횡단보도는 ○○○○은행 ●●동지점 앞으로 확인되며, ○○역에서 ●●고등학교까지 거리 0.5km, 택시비 3,800원으로 확인된다. 다 음 - <지도삭제>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네이버지도는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신고인이 하차한 ○○○○은행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도보로 4분, 거리 204m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음 - <지도삭제> 마. 피청구인은 2020. 1.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시 신고인은 시험장인 ●●고등학교에 가는 길이었고 시간이 촉박하여 ○○역에서 택시를 탔으며, 가는 도중 신호에 걸렸을 때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내려서 뛰어 가는 것이 빠르겠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신고인의 시간이 촉박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인이 하차한 ○○○○은행 ●●동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목적지인 ●●고등학교까지 네이버지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도보 4분 거리인바, 도로가 차량이 막히는 상황이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신고인에게 하차한 후 뛰어서 가는 것이 빠르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신고인이 시험에 늦을 것을 염려해서 한 말인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내려서 뛰어가는 게 빠르겠다고 말하기 전에 ‘차가 너무 막히는데 어떻게 할까요?’하고 신고인의 의사를 물어본 점, 목적지인 ●●고등학교까지 차량으로 2분 거리를 남겨 둔 상황에서 청구인이 신고인을 도중하차 시킬 만한 별다른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승객의 시험장 입실 시간이 촉박하였고 교통정체가 심하여 차량으로 이동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도보 4분 거리를 남겨 둔 지점에서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내려서 뛰어가는 게 빠르겠다고 말한 행위를 두고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