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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24. 00:2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마트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13. 청구인에게 30일(2020. 2. 27. ~ 2020. 3. 27.)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승객이 "아저씨 강변테크노마트 알아요?"라고 물어보다 순간적으로 빨리 생각이 나지 않아 "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비 켜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승객은 청구인의 대답이 채 끝나기 전에 말없이 내려서 가버렸는바, 손님이 임의로 하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원들에게 불과 1분여 만에 단속을 당하였는바, 청구인은 제대로 된 항변기회가 없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ㆍ내용상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단속 당시 채증된 기사인터뷰에서 청구인은 "테크노마트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에서는 청구인이 "잘 모르겠는데요, 내비켜고..."만 듣고 승객이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동영상 촬영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택시 소속 서울@@아@@@@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8. 3. 23. 승차거부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162651"> </img> 다. 위 나.의 단속공무원이 촬영한 동영상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162673"> </img> 아 래 - 라. 피청구인이 2019. 11. 12.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자, 청구인은 2019. 12.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생략) 손님은 "잘 모르겠는데요 내비를 켜고...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내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견제출인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잠깐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있다가 들이닥치는지 알 수 없었으나, 단속반 3~4명이 택시 앞으로 달려들면서 "왜 승차거부 해"라면서 사진을 찍고, 적발하여 가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승차거부로 단속당하였을 때에도 너무나 억울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심한 자괴감에 말문이 막히는 것이었고, 손님에게 한마디라도 모시지 못하겠다고 하고 단속당한 것이라면 억울하지 않을 것인데, 손님이 묻는 목적지가 빨리 생각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기계적으로 대답하였던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손님은 일언반구 없이 내려버리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생략) 마. 네이버맵 길찾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마트 앞에서 강변역 테크노마트까지의 거리는 13.0km로 차량으로는 23분가량 소요되고, 택시요금은 약 12,100원으로 조회된다. 바.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영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영업내역 생략>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아.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서울○○지방법원 2020과@@@@)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020. 9. 9. 인용 판결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단속공무원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승객은 단속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 강변간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다는 취지로 단답식으로만 답변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황은 설명하지 않아, 승객이 청구인에게 목적지를 묻고 청구인이 처음에 잘 모르겠다고 하자 바로 하차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승객이 제시한 목적지인 강변역 테크노마트는 이 사건 발생장소로부터 약 13km 거리로 택시요금이 12,100원으로 조회되고, 해당 승객이 하차한 후 다른 승객을 태우기 어려운 장소로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청구인이 6건의 영업을 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회사차고지와 멀어 승차거부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객관적인 정황상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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