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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 6. 00:35경 영등포역 광장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4. 23. 청구인에게 30일(2019. 6. 11.~2019. 7. 10.)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외국인 승객의 휴대전화를 갖다 주기 위해 택시 빈차등을 끄고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창문을 두드려 손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이태원으로 이동하여 외국인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해 주고 사례비로 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신고인은 2019. 1. 6. 00:35경 영등포역 광장 앞에서 택시 창문을 내리고 행선지를 묻는 청구인에게 신길역에 가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안 간다고 거부하고 출발했다고 신고하였고, 이후 2019. 4. 9. 14:16경에도 청구인의 승차거부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당시 촬영한 사진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 7.과 2019. 4. 4.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고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승차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는 신고인이 문을 두드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영등포역 광장에서 신길역까지 거리는 약 1.08km, 시간은 약 4분, 요금은 약 3,8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단거리를 이유로 해당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통 소유의 서울A호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운수종사자이고, 피청구인은 2018. 6. 18.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19. 1. 6.자 교통민원접수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고사항 - 위반내용: 승차거부 - 위반일시: 2019. 1. 6. 00:35 - 위반장소: 영등포역 광장 앞 - 차량번호: 서울A호 ○ 신고내용 - 2019. 1. 6. 00:35경 영등포역 광장 앞에서 빈차등을 켜고 정차 중인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목적지를 물어 보아 (신고인이) 신길역을 간다고 했더니 (청구인이) 안 간다고 거부하고는 출발해 버림 다. 위 나.항 교통민원접수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9. 4. 9. 14:15 신고인 전화 통화: (청구인이) 먼저 창문을 내리고 어디 가냐고 물어, (신고인이) 신길역 가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가까운데 걸어가라고 하였으며, 당시 비도 왔었다고 함 라. 신고인이 위 나.항과 같이 신고하면서 제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사진삭제 마. 피청구인의 2019. 1. 10.자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고사항 - 차량번호: 서울A호 - 위반장소: 영등포역 광장 앞 - 위반일시: 2019. 1. 6. 00:35 - 신고내용: 위 나.항 중 신고내용과 동일 - 운수관계자 진술 내용: 영등포 로타리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 차 밑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들려서 확인을 하려고 영등포역 주차장 입구에서 빈차등을 끄고 정차하여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는데, 이전에 탑승했던 외국인이 이태원으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이태원으로 운행하였으며 절대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 - 조사내용: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사진은 택시의 빈차등이 꺼져 있고, 운전자는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호 간 진술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행정처분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어 처분청에 이첩하여 심의조치 바.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4.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손님을 하차시킨 후 영등포 로타리 방향으로 좌화전하여 진행 중 휴대전화 진동소리가 나서 영등포역 택시 정거장을 지나 백화점 지하 주차장 입구(공항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빈차등을 끄고 조수석 의자 밑에 있던 휴대전화를 주워서 통화를 하였는데, 외국인이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려서 남자분이 대신 통화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태원으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응한 청구인은 이태원으로 가던 중 마포역 횡단보도에서 이태원 가는 승객을 태우고 이태원에 도착하여 외국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사례비 만원을 받았음 ○ 빈차등을 끄고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길역에 안 간다고 한 사실은 없었으며, 통화 중 창문을 닫고 있었음 사. 피청구인은 2019. 4. 23.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인터넷 네이버지도 검색자료에서 출발지를 ‘영등포역’으로 하고, 도착지를 ‘신길역’으로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거리는 ‘760m’이고, 시간은 약 ‘5분’이며, 택시비는 약 ‘3,800원’이 나오는 것으로 검색된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9. 1. 6.자 교통민원접수전과 2019. 4. 9. 14:15경 신고인과의 전화 통화내역상 신고인은 청구인에게 목적지를 말했으나 청구인이 승차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9. 1. 6.자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2019. 1. 6. 00:35경 영등포역 광장 앞에서 빈차등을 켜고 정차 중인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였으나, 당시에 촬영한 사진상 청구인의 택시는 빈차등이 꺼져 있었는바, 이는 신고인이 다른 택시를 청구인의 택시로 오인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승차거부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9. 1. 10.자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2019. 4. 4.자 의견서 및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일관되게 택시의 빈차등을 끄고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위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승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을 반증할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청구인의 진술을 배제하고 오로지 신고인의 신고내용만을 신뢰하여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 신고인의 거짓 또는 오인 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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