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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 13. 23:07경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65378;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65379;(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4. 15. 청구인에게 30일(2019. 6. 3.~2019. 7. 2.)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외국인 승객이 청구인에게 명함을 주었으나 글씨가 작아 읽지 못하여 손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승객이 명함을 다시 가지고 간 것으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65381;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택시 소유의 서울**아****호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운수종사자이고, 서울특별시 &#9711;&#9711;구청장은 2017. 7. 27.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관련 단속경위서 및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주요내용과 단속사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747809"></img> ○ 단속경위서 및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 단속사진 <생략> 다. 피청구인은 2019. 1.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15.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원칙적으로 ①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②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65381;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위서상 승객이 호텔 카드를 보였으나 청구인이 ‘노(No)’라고 하여 못 탔다고 기재되어 있고, 단속사진상 호텔 주소가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단속원은 승객이 청구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차량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고 사실관계 확인 및 단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단속사진상 호텔 주소의 글씨가 과도하게 작게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글씨가 작아 청구인이 잘 보지 못했더라도 택시운수종사자로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목적지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청구인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65381;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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