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 26. 00:3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성북시장 입구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15. 청구인에게 30일(2020. 7. 27.~2020. 8. 25.)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시 승객이 만취하여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여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운행하지 못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우버 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신고인의 위치를 청구인과 통화하면서 길안내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신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택시 콜을 수락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기사가 콜을 취소하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차 처분(경고)내역 및 1차 처분(경고) 직권취소 내역,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자@@@@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9. 1. 2.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4.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 5.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6. 15.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9. 1. 2.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처분)을 2020. 11. 8.자로 직권취소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9. 1. 2. 청구인에게 한 1차 처분(경고)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2차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9. 1. 2.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처분)을 2020. 11. 8.자로 직권취소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승차거부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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