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2. 18. 21:05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썬더치킨 망우점 바로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7. 18. 청구인에게 30일(2022. 9. 1.~ 2022. 9. 30.)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시 나비콜에서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니 승객이 없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기에 안타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다른 승객을 태웠는바, 청구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승객을 태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차거부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운 소유의 서울**바****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고, 2020. 7. 30.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4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43"> </img> 다.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 20:47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493에 소재한 쌍봉13단지 LG쌍용아파트에서 승객을 하차한 이후, 21:05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이 사건 위반 장소에서 승객을 태워 운행하였고, 그 운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9787"> </img>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맵 지도 검색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 승객을 하차한 서울 중랑구 상봉동 493에서 이 사건 위반 장소까지 최단경로에 따른 거리는 1.9km, 소요시간은 약 7분이다. 마. 상기 다항의 신고인이 제출한 콜 배차 내역 확인 문자 전송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2년 2월 18일 [나비콜]서울**바**** 차량 약 1.9㎞에서 이동 중 차량 확인 후 탑승바랍니다. 20:58 바. 피청구인은 2022. 5.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2. 7. 18.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9943"> </img>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2022. 7. 19.자 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2. 7. 18. 청구인에게 30일(2022. 9. 1.~ 2022. 9. 30.)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청구인의 승차거부를 신고하면서 그 위반일시는 ‘2022. 2. 18. 21:05’, 차량번호는 ‘서울**바****호’라고 특정하면서 청구인의 택시가 배차된 문자를 받고 택시에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승객이 탑승하여 승차하지 못하여 승차거부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신고는 신고인이 그 일시, 택시번호 및 상황 등 승차거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신고인이 청구인의 택시의 배차를 받은 시간이 20:58경이며,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조회자료상 청구인은 20:57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에 소재한 상봉13단지LG쌍용아파트 부근에서 이전 운행을 마치고, 21:05경 신고인의 출발지점에서 다른 승객을 태워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고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점, 카카오맵 검색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이전 승객이 하차한 지점에서부터 이 사건 위반 장소까지 약 7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 장소에 도착하여 신고인을 5분여 정도 기다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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