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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개인택시(차량번호: 서울**아****)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12. 1. 17:04경 서울특별시 봉천동 고려정형외과 앞 신호등 부근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9. 3. 26.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근거하여,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0. 19. 00:53경 탐앤탐스 사가정역점 앞 대로변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관련 처분일 이후 최근 2년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임을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근거하여, 2021. 12. 29.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30일, 2022. 2. 16. ~ 3. 1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0. 10. 19. 00:43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부근에서 마지막 손님을 내려드리고 감기 몸살 증세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영업을 종료하고 귀가하던 중인 같은 날 00:53경 신고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서 있던 청구인 택시 뒷문을 열고 탑승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영업을 종료해서 모실 수 없다’고 말하자 신고인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내린 후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어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 이후 곧바로 귀가하였고 추가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피청구인이 신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택시운행정보 열람 조회 결과 00:43:42에 지불 버튼, 00:43:48에 영수증 발급, 00:43:53에 중화고등학교 인근에서 빈차등을 켰고, 00:53:28에는 사가정역 근처에 있던 사실도 확인되기 때문에 당시 빈차등이 켜져 있지 않았으면 택시를 잡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신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개인택시임에도 귀가한다고 하면서 행선지를 들른 후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해당되는바,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5조(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3. 26. 이 사건 관련 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발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822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8231"> - 다 음 - </img> 다. 신고인이 위 나. 기재 신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택시의 뒤쪽 번호판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5. 3.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1. 5. 17. 피청구인에게 위 나. 기재 ‘의견진술서’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2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택시의 운행정보 등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0. 19. 00:27:13경 승객을 탑승시켜 11,302m를 운행한 후 00:43:42경 승객을 하차시켜 14,300원의 운행요금을 받았고, 같은 날 00:43:53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고등학교’ 부근에서 빈차등을 켰으며, 위 시각 이후 같은 날짜에 청구인 택시에 승객이 최초로 탑승한 시각은 11:49:29이다. 사. 위 바. 기재 ‘중화고등학교’ 부근과 이 사건 처분 관련 장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4575"> - 다 음 - </img>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년 5월경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8233">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제2항),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취소’이고(제2호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제1호나목). 2) 택시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관련 일시 및 장소에서 빈차등을 켜고 있었다는 신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자료로 제출한 사진은 청구인 택시의 뒤 번호판등이 켜져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인데 청구인 택시의 뒤 번호판등이 켜져 있다고 하여 빈차등까지 함께 켜져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2) 피청구인이 청구인 택시의 운행정보 등을 확인한 자료상 청구인이 빈차등을 켰던 일시 및 장소는 ‘2020. 10. 19. 00:43:53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고등학교 부근’으로 이 사건 처분 관련 일시 및 장소와는 시간상으로도 약 11분의 간격이 있고, 거리상으로도 약 3.3km 떨어져 있었던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2020. 10. 19. 00:43:53경)에 빈차등을 켰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관련 일시에도 계속해서 빈차등을 켜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3) 청구인의 의견서에는 ‘영업을 종료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라는 내용이 있고,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에도 청구인이 ‘퇴근하는 길이라 못 갈 것 같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 (2) 자료상 이 사건 처분 관련 시각(00:53경) 이후 청구인 택시에 승객이 최초로 탑승한 시각은 같은 날 11:49:29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 의견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매뉴얼 중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③번 항목에는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3. 피청구인 주장’ 기재 주장 내용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관련 일시 및 장소에서 빈차등을 켜고 있었다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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