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5. 23:05경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밀리오레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9. 청구인에게 30일(2020. 4. 27. ~ 2020. 5. 26.)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단속반원에게 한문을 몰라 언어소통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불인정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자@@@@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8. 7. 31. 승차거부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78727">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1. 16.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처분을 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면서 의견제출절차를 안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단속 장소인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밀리오레 앞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로 @@호텔까지의 거리는 약 2.7km, 소요시간은 약 9분, 택시 요금은 약 4,500원으로 조회된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일반기준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가중 또는 감경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시 승객은 단속공무원에게 기사에게 행선지가 한글로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었으나 모른다고 하면서 승차를 거부하여 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주장과 달리 단속공무원에게 승객이 보여준 행선지 주소는 본인이 주로 송파지역에서 영업을 하여 잘 알지 못하여 태우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승객의 핸드폰 사진에는 목적지 외에도 건물명 등이 모두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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